가칭 「기본권교육지원법」 제정안 (시민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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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 4. 조문 수정안 반영 — 위원회 균형 구성의 구조화(제8조), 공무원 교육의 이수 의무 전환(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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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 13.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기본권교육 포함(제13조의2 신설). 2026. 9. 18. — 제4조 제5호(명확성의 원칙) 추가: 헌법 조문·헌재 결정으로 확정된 사항은 논쟁 대상이 아님을 명시. 2026. 9. 19. — 교육기본법 개정안(제17조의2 헌법 교육, 의안번호 2221188)과의 접합 문구(제2조·제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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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 제2장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모든 국민의 것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제도는 취약하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교육과정 고시상 범교과 학습주제의 하나로 안내될 뿐 실효적 의무가 아니며, 성인이 된 뒤에는 배울 기회 자체가 드물다. 그 결과 혐오 표현, 악성 민원과 갑질, 권리 간 갈등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41조) 등 법정의무교육의 제도적 선례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평생교육법 제2조는 시민참여교육을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헌법 기본권에 관한 교육을 학교·공직·직업·평생교육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논쟁성 존중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이념 편향 논란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가. '기본권교육'을 헌법 제2장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정의하되, 헌법 전문·제1장의 기본원리(국민주권·민주공화국)와 지방자치 등 기본권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포함함(안 제2조)
- 나. 교육의 원칙으로 견해 주입 금지, 논쟁성 존중, 학습자 지향을 명문화하고, 원칙 위반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인증 배제와 교육자 보호의 한계를 함께 규정함(안 제4조)
- 다. 국무총리 소속 기본권교육위원회를 두되,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 비례 추천·어느 정당도 과반 불가·임기 보장을 법률 요건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라. 학교 기본권교육의 교육과정 고시 반영 의무와 학년별 최소 시간, 논쟁적 사안을 다룬 교원의 보호를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마. 공무원에게 주기적 기본권교육의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수 시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를 제한하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용함(안 제11조)
- 바. 타인의 권리·안전과 밀접한 직역의 교육과정에 기본권교육을 단계적으로 편입하되, 기존 법정의무교육과 통합 운영하여 총 교육 시간이 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특히 법정 보수교육 의무가 이미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는 그 보수교육에 기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교육 제공을 지원함(안 제13조의2)
- 사. 평생교육 체계와 연계하고, 시민의회·주민총회·민주주의 박람회 등 참여 활동을 성인 기본권교육의 실천 과정으로 인정함(안 제14조)
- 아. 기본권교육연구원을 설립하되 원장 임명과 이사회 구성에 위원회와 동일한 균형 요건을 적용하고, 정당 정책 비교 정보 제공·시민 참여 행사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으로 명시함(안 제15조)
- 자. 전문인력의 등록·취소, 위원회의 프로그램 인증과 무상 공개, 2년 주기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근거와 한계 등 형식화·관제화 방지 장치를 둠(안 제16조~제19조)
참고: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기본법 2026』(팩트북 제123호)이 84개 기본법을 분석해 정리한 표준 구성 7요소(기본이념 ·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계획 · 위원회 · 보칙 · 벌칙)에 비추어 보면, 이 초안은 벌칙을 제외한 여섯 요소를 갖춘 전형적인 기본법 구조입니다.
법률안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관한 교육을 지원·진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과 타인의 기본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고 주권자로서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하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권교육"이란 헌법 제2장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권리 상호 간의 조화,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하며, 헌법 전문과 제1장의 기본원리(국민주권·민주공화국), 제8장의 지방자치 등 기본권 실현의 제도적 기반과 참정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헌법 교육은 이 법에 따른 기본권교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기본권교육기관"이란 기본권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기본권교육전문인력"이란 제16조에 따른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의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생애 전 단계에서 기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교육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이주민, 문해력이 낮은 사람 등이 기본권교육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쉬운 말, 수어, 다국어 등 접근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원칙) ① 기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교육자는 학습자를 압도하여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견해를 갖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문과 사회에서 논쟁적인 사안은 교육에서도 논쟁적인 것으로 다루어, 실재하는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은 학습자의 경험과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분석·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지향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헌법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주장을 옹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차별과 혐오의 금지 등 헌법의 조문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정된 사항은 제2호의 논쟁적인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확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부분은 제2호에 따른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본권교육기관은 제1항의 원칙을 위반한 교육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재정지원·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는 위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원칙은 교육자의 사상·양심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본권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교육,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민참여교육 등과 연계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기본권교육을 「민주주의 주간 지원법」(가칭) 등 시민의 정치 참여와 숙의를 지원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헌법 교육의 시책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권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기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과제, 전문인력 양성,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권교육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회·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권교육위원회) ① 기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중 11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에 비례하여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하나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④ 나머지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시민사회·학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2. 제4조 원칙의 해석·적용 기준 3. 제17조 프로그램·교재의 인증 4. 제15조 연구원 원장의 임명 제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에 학술자문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장 학교에서의 기본권교육
제9조(학교 기본권교육)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강의 위주의 전달을 지양하고 토론, 사례 분석, 참여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정할 때 기본권교육의 내용과 학년별 최소 시간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회·학급회 등 학생 자치활동을 기본권교육의 실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원의 연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제4조의 원칙에 따라 기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양성·연수 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원이 제4조의 원칙에 따라 논쟁적 사안을 다룬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에서의 기본권교육
제11조(공무원에 대한 기본권교육 의무)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임용 후 1년 이내, 승진임용 전, 그리고 매 3년마다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다만,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교육은 조문의 단순 암기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사례의 분석과 판단을 중심으로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권고, 감사 결과, 법원 판결 등 실제 사례를 교재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감사 결과 기본권 침해가 확인된 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해당 사례를 반영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공무원 임용시험의 헌법 과목이 기본권 침해 사례의 분석과 판단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제11조제6항의 준용 규정으로 통합)
제5장 직업·평생교육에서의 기본권교육
제13조(직업교육과정에서의 기본권교육) ① 국가는 타인의 권리·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직역(경찰·교정·출입국·사회복지·요양·보육·경비 및 이에 준하는 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역)의 자격·양성·보수교육 과정에 기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 교육 시간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권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며,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누구든지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직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직역 종사자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2(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기본권교육)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는 기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이용자의 기본권과 직무상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사례의 분석·판단을 중심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권교육 및 학대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총 교육 시간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이용자에게 기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 실시 여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자격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의무가 있는 다른 직역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라 이 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평생교육과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 제2조의 시민참여교육의 하나로 성인을 위한 기본권교육 과정이 개발·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회, 주민총회, 민주주의 박람회 등 시민이 직접 숙의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성인 기본권교육의 실천 과정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기본권교육연구원 및 지원·질 관리
제15조(기본권교육연구원의 설립) ① 기본권교육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권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제4조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의 원장은 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연구원의 이사회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구성 원칙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⑦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권교육에 관한 연구·실태조사
2. 교재·프로그램의 개발과 무상 보급
3. 전문인력의 양성·등록
4. 선거 시 정당·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5. 민주주의 박람회 등 시민 참여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6. 지방자치단체·학교·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⑧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는 연구원 등을 통하여 기본권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의 양성과정은 제4조의 원칙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며, 등록된 전문인력이 제4조를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증)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기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인증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본권교육은 인증받은 프로그램·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본권교육은 학습자의 참여와 토론이 보장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청·이수 확인만으로 완료되는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증받은 교재와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 연구원은 기본권교육의 실시 현황과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4조의 원칙에 따라 기본권교육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제2항의 지원을 특정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위원회)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교육과정 적용의 단계 시행) 제13조는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역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의2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 교육의 단계 시행) 제11조제2항은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교육지원법」 및 「평생교육법」에 이 법과의 연계에 관한 규정을 둔다.
기존 법률과의 관계
- 법교육지원법(2008, 법무부) — 생활법률 전반의 '법교육'을 지원하는 법으로, 헌법 기본권에 특화된 법률은 현재 없음. 본 안은 이를 대체하지 않고 제5조로 연계함.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188, 2026. 9. 8. 발의, 계류 중) — 제17조의2(헌법 교육)를 신설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에 관한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 조문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제3장의 다른 시책 조항(양성평등·학습윤리·안전 등)과 같은 책무 규정이라 시수·원칙·예산·교원 보호는 담지 않음. 통과되면 본 안은 그 시책을 구체화하는 개별법이 되며(기본법 → 개별법), 이를 위해 제2조 정의와 제5조 제3항에 접합 문구를 두었음. 명칭('헌법 교육'/'기본권교육')은 다투지 않고 정의로 포함함. 소관위 회부·심사 상황은 미확인.
-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 본 안 제4조는 이 원칙을 논쟁적 주제 교육 상황에 맞게 구체화한 것임.
- 교육과정 고시(2022 개정) — 인권교육은 10대 범교과 학습주제의 하나로 안내될 뿐 법률상 의무가 아님. 본 안 제9조 제3항은 이를 법률 차원에서 실질화함.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지방공무원법 — 본 안 제11조 제2항(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제한)은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의 인사 반영 선례와 같은 구조이나, 조문 정합성에 대한 국회 법제실 감수가 필요함.
- 평생교육법 제2조 —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의 법정 영역이므로, 본 안 제14조는 기존 체계 위에 얹는 방식으로 신설 부담을 줄임.
- 법정의무교육 선례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성희롱 예방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등. 본 안 제13조 제2항의 '통합 운영·총 시간 불증가'는 이 선례들과의 중복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장치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시행규칙 제5조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 실시), 그 내용에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가 포함됨. 본 안 제13조의2는 새 의무를 만들지 않고 이 기존 보수교육의 인권 내용을 헌법 기본권 중심으로 채우는 방식임. 아동복지법(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인권교육)과의 통합 운영 및 시행규칙상 교과 편성과의 정합성은 보건복지부·협회 감수가 필요함.
왜 이번에는 다른가 — 과거 좌초의 교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약 30년간 여러 국회에 걸쳐 십수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고, 인권교육법은 2007년 정부 입법예고 이후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공통 원인은 "누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를 둘러싼 중립성 공방이었습니다. 본 안은 그 교훈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 교육 내용의 기준을 여야가 공유하는 헌법 조문에 둠 (명칭도 '기본권교육')
- 제4조(교육의 원칙)로 견해 주입 금지·논쟁성 존중을 법률에 명문화 —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조문화. 제5호로 '명확성'의 기준을 헌법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한정해, 무엇이 논쟁 대상이 아닌지를 정권이나 기관이 목록으로 정하는 위험을 피함
- 제8조 위원회의 균형 구성을 선언이 아닌 구조로 — 국회 교섭단체 의석 비례 추천, 어느 정당 추천도 과반 불가, 정부 교체와 무관한 임기 보장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감독위원회 방식)
- 인증 주체를 장관이 아닌 위원회에 두어 정권별 관제화 논란 차단 (제17조)
- 기존 의무교육과의 통합 운영·총 시간 불증가로 현장 부담 논란 최소화
입법 경로 안내
- 국민동의청원 — 국회 국민동의청원(petitions.assembly.go.kr)에 등록 → 30일 내 100명 찬성으로 공개 요건 충족 →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동의 시 청원 성립,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됩니다(2021년 규칙 개정으로 10만 명에서 완화).
- 의원 발의 —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됩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을 여야 동수로 공동발의자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면, 발의자 명단 자체가 "이 법은 중립적"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 정부입법 건의 — 이 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는 설계이므로(제6조·제8조), 부처 간 조정을 맡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 소속)에 입법 건의를 제출하는 것이 소관에 맞습니다.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는 협의 대상으로 함께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확인 권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거 의안 원문을 검색해 쟁점과 조문 표현을 비교·보완하고, 변호사 또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로 감수를 받으세요. 특히 제11조 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지방공무원법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