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가칭 「기본권교육지원법」 제정안 (시민 초안)

⚠️ 이 문서는 정책 제언을 법률안 형태로 옮긴 시민 제안용 초안(참고자료)입니다. 법제처 심사 기준의 완성된 조문이 아니며, 실제 제출 전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등 전문가 감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제안이유

헌법 제2장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모든 국민의 것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제도는 취약하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교육과정 고시상 범교과 학습주제의 하나로 안내될 뿐 실효적 의무가 아니며, 성인이 된 뒤에는 배울 기회 자체가 드물다. 그 결과 혐오 표현, 악성 민원과 갑질, 권리 간 갈등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41조) 등 법정의무교육의 제도적 선례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평생교육법 제2조는 시민참여교육을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헌법 기본권에 관한 교육을 학교·공직·직업·평생교육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논쟁성 존중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이념 편향 논란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1. 가. '기본권교육'을 헌법 제2장의 기본권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이해·실천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2. 나. 교육의 원칙으로 견해 주입 금지, 논쟁성 존중, 학습자 지향을 명문화함(안 제4조)
  3. 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균형 구성 원칙에 따른 기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6조~제8조)
  4. 라. 학교 기본권교육의 실질화와 교원 연수를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5. 마. 공무원 임용시험과 승진 과정에 기본권교육 및 사례 판단 중심의 평가(시험)를 의무화함(안 제11조·제12조)
  6. 바. 타인의 권리·안전과 밀접한 직역의 교육과정에 기본권교육을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기존 법정의무교육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7. 사. 평생교육 체계와 연계한 성인 기본권교육 과정을 규정함(안 제14조)
  8. 아. 기본권교육의 연구·프로그램 개발·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기본권교육연구원을 설립함(안 제15조)
  9. 자. 참여형 교육방법 원칙, 프로그램 인증, 실태조사 등 형식화 방지 장치를 둠(안 제16조~제19조)

법률안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관한 교육을 지원·진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신과 타인의 기본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권교육"이란 헌법 제2장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권리 상호 간의 조화,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 "기본권교육기관"이란 기본권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 단계에서 기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교육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원칙) 기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교육자는 학습자를 압도하여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견해를 갖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문과 사회에서 논쟁적인 사안은 교육에서도 논쟁적인 것으로 다루어, 실재하는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은 학습자의 경험과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분석·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지향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헌법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주장을 옹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권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교육,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민참여교육 등과 연계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권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기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과제, 전문인력 양성,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권교육위원회) ① 기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본권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나 특정 정파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교에서의 기본권교육

제9조(학교 기본권교육)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강의 위주의 전달을 지양하고 토론, 사례 분석, 참여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10조(교원의 연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제4조의 원칙에 따라 기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양성·연수 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에서의 기본권교육

제11조(공무원에 대한 기본권교육 및 평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 과정에서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시험 및 승진 심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과 제2항의 평가는 조문의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사례의 분석과 판단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직업·평생교육에서의 기본권교육

제13조(직업교육과정에서의 기본권교육) ① 국가는 타인의 권리·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역의 교육과정에 기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권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며,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누구든지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 제2조의 시민참여교육의 하나로 성인을 위한 기본권교육 과정이 개발·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기본권교육연구원 및 지원·질 관리

제15조(기본권교육연구원의 설립) ① 기본권교육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권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제4조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는 연구원 등을 통하여 기본권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기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다.
② 기본권교육은 학습자의 참여와 토론이 보장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청·이수 확인만으로 완료되는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 교육부장관은 기본권교육의 실시 현황과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교육과정 적용의 단계 시행) 제13조는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역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법률과의 관계

  • 법교육지원법(2008, 법무부) — 생활법률 전반의 '법교육'을 지원하는 법으로, 헌법 기본권에 특화된 법률은 현재 없음. 본 안은 이를 대체하지 않고 제5조로 연계함.
  •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 본 안 제4조는 이 원칙을 논쟁적 주제 교육 상황에 맞게 구체화한 것임.
  • 교육과정 고시(2022 개정) — 인권교육은 10대 범교과 학습주제의 하나로 안내될 뿐 법률상 의무가 아님. 본 안 제9조는 이를 법률 차원에서 실질화함.
  • 평생교육법 제2조 —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의 법정 영역이므로, 본 안 제14조는 기존 체계 위에 얹는 방식으로 신설 부담을 줄임.
  • 법정의무교육 선례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성희롱 예방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등. 본 안 제13조 제2항의 '통합 운영'은 이 선례들과의 중복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장치임.

왜 이번에는 다른가 — 과거 좌초의 교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약 30년간 여러 국회에 걸쳐 십수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고, 인권교육법은 2007년 정부 입법예고 이후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공통 원인은 "누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를 둘러싼 중립성 공방이었습니다. 본 안은 그 교훈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 교육 내용의 기준을 여야가 공유하는 헌법 조문에 둠 (명칭도 '기본권교육')
  • 제4조(교육의 원칙)로 견해 주입 금지·논쟁성 존중을 법률에 명문화 —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조문화
  • 제8조 위원회의 균형 구성을 법률 요건으로 규정
  • 기존 의무교육과의 통합 운영으로 현장 부담 논란 최소화

입법 경로 안내

  1. 국민동의청원 — 국회 국민동의청원(petitions.assembly.go.kr)에 등록 → 30일 내 100명 찬성으로 공개 요건 충족 →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동의 시 청원 성립,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됩니다(2021년 규칙 개정으로 10만 명에서 완화).
  2. 의원 발의 —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됩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이 초안과 제언문을 제안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3. 정부입법 건의 — 소관 부처(교육부·법무부)에 입법 건의를 제출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제출 전 확인 권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거 의안 원문을 검색해 쟁점과 조문 표현을 비교·보완하고, 변호사 또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로 감수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