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친구들 — 세모, 네모,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 원 모양의 캐릭터가 통통 튀며 손을 흔드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 헌법이 지켜주는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의 기본권을 쉬운 말 · 보통 · 자세히 세 단계로 읽어보세요. 누구나 자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은 저마다 생각도, 좋아하는 것도, 꿈도 달라요. 그런데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만 하면 서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려면 약속, 즉 규칙이 필요해요. 이 규칙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을 이라고 하고, 모든 법 가운데 으뜸이 되는 법이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은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하고, 동시에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정해 두었어요.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기본권은 어른만의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학생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어요. 이 권리들이 우리의 학교생활과 일상에 얼마나 많이 닿아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 기본권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포괄적 기본권

제10조 · 포괄적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37조 · 포괄적 기본권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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