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제32조 · 근로의 권리

일할 권리는 사람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 이 권리, 만화로 보기

쉬운 말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너무 적은 돈을 받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정해 놓았어요. 일하는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고, 어린이와 여성은 더욱 특별하게 보호받아요.

보통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사람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법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해진 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줄 수 없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근로자는 부당 차별이나 위험한 업무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습니다.

자세히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되, 동시에 근로의 의무도 함께 선언합니다. 국가의 고용 증진 의무와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1항)는 근로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근로조건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맞추도록 한 3항은 단순한 계약 자유를 넘어, 근로 관계에서도 기본권 보호가 작동함을 뜻합니다. 여성 근로자 차별 금지(4항)와 연소자 보호(5항)는 취약 집단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규정이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취업 기회 부여(6항)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특별 보호를 규정합니다.

📜 헌법 원문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실생활 이야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사업주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또 임신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일을 하고도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이 권리가 침해된 거예요.

🛡️ 누가 지켜주나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사업장을 단속해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나 차별 등 근로 분쟁을 조정·판정하며, 법원도 근로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해 줄 수 있어요.

📜 어떻게 생겨났나요?

근로의 권리는 산업화 시대에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결과예요.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부터 근로의 권리를 규정했으며, 최저임금제는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으로 도입되어 헌법적 권리가 구체화되었어요.

💭 생각해 볼 질문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다면, 사장님이 '용돈 수준이니 괜찮다'고 해도 법 위반일까요?
  • 가게 주인이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이유로 직원을 갑자기 해고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해고일까요?
  • 여학생과 남학생이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남학생에게 더 많은 시급을 준다면 이는 왜 문제일까요?
  •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할 때, 화장실도 못 가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는 환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헌법에서 근로조건 기준을 정할 때 무엇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나요?

❓ 회사가 법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돈을 준다면 무엇을 어긴 것일까요

❓ 여성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과 승진에서 부당하게 차별받는다면 헌법 제32조 몇 항에 위반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