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권리는 더 나은 삶과 평등한 기회의 출발점이에요.

🖼️ 이 권리, 만화로 보기

쉬운 말

모든 어린이는 학교에 다니며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나라에서 돈을 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학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공부할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소한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이 권리 덕분입니다. 또한 교육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합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표현은 경제적 능력이 아닌 학습 능력을 기준으로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3항)은 교육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4항)은 교육이 국가 권력이나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하며, 대학 자율성도 함께 보장됩니다. 평생교육 진흥(5항)은 학교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헌법 원문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실생활 이야기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권 덕분이에요. 만약 학교 입학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특정 학생에게만 교육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 권리가 침해된 거예요. 또 장애가 있는 친구도 통합교육을 통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해요.

🛡️ 누가 지켜주나요?

국가(정부와 교육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해요.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 차별이 발생하면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생겨났나요?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근대 평등 이념에서 비롯되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1948년)부터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규정했으며, 이후 평생교육 진흥 조항이 추가되어 현재의 제31조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 생각해 볼 질문

  • 선생님이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면, 이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침해하는 것일까요?
  • 부유한 가정의 아이는 사교육을 많이 받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는 받지 못한다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걸까요?
  • 장애가 있는 친구가 일반 학교 수업에 함께 참여하기 어려울 때, 국가와 학교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요?
  • 부모가 '우리 아이는 학교에 안 보내겠다'고 결정한다면, 이것이 허용되어야 할까요? 의무교육의 '의무'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나요?

❓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떤 원칙 때문일까요

❓ 부유한 가정 학생만 사교육을 많이 받아 시험에서 유리해지는 상황과 가장 관련 깊은 헌법 제31조의 원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