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으로 배우는 기본권
하나의 현실 문제에는 여러 권리가 함께 얽혀 있어요. 권리들이 부딪힐 때 헌법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누가 이기나'가 아니라 '어떻게 모두의 존엄을 지키나'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서로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쌍입니다.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동의 없는 합성과 유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범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존엄과 안전을 가장 먼저 지키되, 가해 학생도 교육을 통해 변화할 기회를 함께 갖는 것이 헌법의 길입니다.
AI와 개인정보 편리한 AI 시대일수록 '내 정보를 어떻게 쓸지 내가 결정할 권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촉법소년 아직 자라는 중인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피해자를 지키는 것과 그 아이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헌법의 방식입니다.
혐오 표현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짓밟을 자유는 아닙니다. 헌법은 그 경계를 어디에 그을까요?
노키즈존 어린이와 함께한 가족의 출입을 막는 것은 정당한 영업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차별일까요? 헌법은 두 권리가 함께 존중받는 방법을 찾습니다.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학생의 자유와 모두의 학습권 사이에서, 학교의 휴대폰 규칙은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교권침해와 학부모 교사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학생 인권과 대립하지 않는다 —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소통할 때 교실은 모두에게 안전해집니다.
교직 사회의 패거리 문화 출신·인맥이 아니라 공정과 존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 배타적 무리 짓기가 동료를 소외시키고 평등권을 해칠 수 있음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누구나 공무담임권이 있다는데(제25조), 교수는 정당에 가입하고 출마할 수 있고 교사·일반 공무원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는 정당할까요?
입시 제도와 기회의 균등 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약속합니다(제31조). 시험 성적으로 자격을 결정하는 지금의 입시는 이 약속을 지키고 있을까요?
정교분리와 정당 속의 종교 종교단체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해 대표 선출을 좌우하려 한다면 —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답할까요?
반민주적 정당, 금지해야 할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해산할 수 있을까요? 방어적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입니다.
기후 보호와 사회 변화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이면서 기본권 문제입니다. 텀블러를 드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사회의 구조가 바뀌어야 할까요?
선거 연령과 청소년 참정권 몇 살부터 한 표를 가질 수 있어야 할까요? 18세로 내려온 선거권, 16세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시위 지하철 시위는 시민을 볼모로 잡는 걸까요, 20년 넘게 미뤄진 약속을 알리는 걸까요? 이동할 권리와 시위할 권리를 함께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와 세대 형평 40년 된 지하철 무임승차 — 노인 빈곤 시대의 최소한의 복지일까요, 미래 세대에 미루는 청구서일까요?
여성과 병역의무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평등에 어긋날까요? 헌재는 세 차례 합헌이라 했지만,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업할 권리와 시민의 불편 지하철이 멈추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헌법이 파업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이유와 그 한계를 살펴봅니다.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거짓 정보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거짓'을 정해 처벌하면 더 위험해질까요?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우리 동네 일은 4년에 한 번의 투표로 충분할까요? 주민투표·주민소환·조례 청구 — 참여의 문과 그 문턱을 살펴봅니다.
기본법, 많을수록 좋을까 대한민국에는 기본법이 84개, 국회에는 제정안이 67건 더 기다립니다. 분야마다 국가의 약속을 세우는 이 방식, 계속 늘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