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기본권

제37조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기본권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지만, 그 핵심만큼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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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말

내 권리가 헌법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도 무시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법을 만들어 내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절대로 내 권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드릴 수 없어요. 마치 선생님이 교실 질서를 위해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숨 쉴 권리는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요.

보통

헌법에 적혀 있지 않은 권리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나라의 안전, 사회 질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으로써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한하더라도 그 권리의 핵심, 즉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 빼앗을 수 없어요. 이 원칙을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자세히

헌법 제37조는 기본권 보장과 제한의 일반 원칙을 규정합니다. 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경시할 수 없다고 선언하여, 기본권 목록이 폐쇄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2항은 기본권 제한의 엄격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목적상 한계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수단상 한계로서 법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는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의 핵심 영역은 침해할 수 없다는 절대적 한계를 설정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조문 중 하나입니다.

📜 헌법 원문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실생활 이야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집회 자체를 아예 영원히 금지'한다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라 허용되지 않아요. 또 특정 지역에서 밤 늦게 집회를 제한하는 법이 있어도 그 제한이 너무 광범위하다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 누가 지켜주나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지켰는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심판해요. 법원도 재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해요.

📜 어떻게 생겨났나요?

기본권 제한의 원칙은 나치 독일 등 역사 속에서 국가 권력이 법률을 이용해 국민의 권리를 마음대로 제한한 비극적 경험을 반성하며 발전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때부터 기본권 제한 원칙을 담았고,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는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1988년 이후 헌법 해석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 생각해 볼 질문

  • 학교에서 머리 길이와 옷차림을 규정하는 교칙이 있다면, 이것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일까요, 아니면 학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걸까요?
  • 감염병 유행 시기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임 인원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기본권 제한이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이런 제한이 지나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선생님이 수업 집중을 위해 학생 휴대폰을 하루 종일 수거한다면, 이것은 허용될 수 있는 제한일까요? 어떤 조건이라면 괜찮고 어떤 조건이면 안 될까요?
  • 국가가 '사회 질서 유지'를 이유로 특정 표현이나 집회를 금지한다면, 이것이 정당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나라가 법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자체를 영원히 전면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면 과잉금지원칙 중 어느 요소에 가장 크게 위반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