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행위 당시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 소급 처벌, 이중 처벌, 연좌제가 왜 부당한지 각각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 학교 규칙에서 이 원칙과 관련된 상황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
준비물
- 사이트 “죄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 금지”(제13조) 페이지
- 모둠 토론용 상황 카드 3장(소급 벌점, 이중 징계, 연좌 청소)
- 칠판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 교사: “학교에 없던 규칙(예: 복도에서 음료 마시기 금지)을 어제 만들었는데, 지난주에 이미 음료를 마신 나에게 벌점을 준다면 어떨까요?”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전개 1 (15분) — 제13조 제1항 원문(“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을 함께 읽는다. 쉬운 말로 “그때 법이 없었다면 나중에 법을 만들어 나를 벌줄 수 없어요”를 설명하고, 보통 단계에서 일사부재리(이중 처벌 금지)와 연좌제 금지까지 짚는다. 핵심 용어: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전개 2 (15분) — 모둠별 사례 판단: 세 상황 카드(① 소급 벌점, ② 같은 잘못으로 두 번 징계, ③ 친구의 기물 파손으로 반 전체 청소 배정) 중 하나를 모둠이 맡아 “무엇이 문제인지, 헌법 제13조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정리해 발표한다.
정리 (8분) — 사이트 퀴즈(“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법이 없었다면 나중에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있을까요?”)를 풀고, “오늘 배운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발표한다.
평가
세 사례를 소급 처벌·이중 처벌·연좌제 중 올바른 개념에 연결하는지, 발표에서 “왜 부당한지”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는지 관찰 평가한다.
활용 팁
초등은 “미리 정해진 규칙만 지키면 된다”는 표현으로 단순화한다. 중등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년)과 연결해 근대 형법 원리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