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료

수업안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수업안 초등·중등 ⏱ 45분

학습 목표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대상(일기, 대화, 사진, 개인정보)을 설명할 수 있다.
  2. 동의 없이 사진이나 정보를 공개하는 행동이 왜 권리 침해인지 이유를 말할 수 있다.
  3. 안전(CCTV)과 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다.

준비물

  • 사이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페이지
  • 모둠 토론용 상황 카드(단체 채팅방 사진, 학교 CCTV)
  • 칠판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 교사: “반 친구의 재미있는 표정을 몰래 찍어서 동의 없이 단체 채팅방에 올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학생들의 실제 경험이나 생각을 짧게 나눈다.

전개 1 (15분) — 제17조 원문(“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을 함께 읽는다. 쉬운 말로 “나만 알고 싶은 비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내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엿보거나 퍼뜨리면 안 돼요”를 설명하고, 보통 단계에서 “비밀”(알려지지 않을 권리)과 “자유”(스스로 결정할 권리) 두 축을 짚는다. 핵심 용어: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전개 2 (15분) — 모둠 토론: “학교 복도와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지만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됩니다. 안전과 사생활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찬반 미니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부모님이 걱정된다며 내 SNS를 몰래 본다면 보호일까, 침해일까?”도 짧게 다룬다.

정리 (8분) — 사이트 퀴즈(“다른 사람의 일기를 허락 없이 읽어도 될까요?”)를 풀고, “사진이나 정보를 올리기 전 꼭 확인할 것 한 가지”를 적는다.

평가

CCTV 찬반 토론에서 학생이 안전과 사생활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고려해 균형 잡힌 근거를 제시하는지, “동의” 개념을 정확히 사용하는지 관찰한다.

활용 팁

초등은 “허락 없이 사진 찍고 올리지 않기” 같은 생활 규칙으로 단순화한다. 중등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연결해 디지털 시대 사생활 보호의 확장을 소개할 수 있다.

🔗 관련 기본권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