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뜻을 각각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 모의 단체교섭 활동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상하는 과정을 체험한다.
- 파업권과 시민 불편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모의 교섭 대본 틀)
- 헌법 제33조 원문 카드
- 역할 카드(근로자 대표 / 사용자 대표)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교사: “학교 급식 조리사분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면 점심이 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럴 때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불편,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짧게 의견을 듣고 오늘 주제로 연결한다.
전개 1 (15분) — 개념 학습
- 쉬운 말: “일하는 사람들은 힘을 합쳐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회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파업 같은 행동을 할 권리가 있어요.”
- 원문 핵심 구절: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핵심 용어: 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단체교섭권(회사와 함께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권리).
-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음을 간단히 짚는다(2·3항).
전개 2 (15분) — 모둠 활동: 모의 단체교섭
모둠을 근로자 대표 팀과 사용자(사업주) 대표 팀으로 나눈다. 근로자 팀은 “임금 인상” 또는 “휴식 시간 보장” 요구안을 정하고, 사용자 팀은 회사 입장(비용 부담 등)을 준비해 2분간 짧게 교섭한다. 교사가 questions 중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데, 파업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을까요?”를 던져 전체 토의로 마무리한다.
정리 (8분) — 사이트 퀴즈(제33조) 풀기 + 한 줄 소감: “혼자보다 함께일 때 ____.”
평가
모의 교섭에서 근로자·사용자 각 입장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했는지, 노동3권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 말할 수 있는지로 형성평가한다.
활용 팁
- 저학년: 모의 교섭 대신 “여러 명이 선생님께 함께 건의하면 왜 더 잘 들어주실까”처럼 단순한 사례로 대체하세요.
-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논의 시 특정 직군을 비난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진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