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료

수업안 — 제38조 납세의 의무

수업안 초등·중등 ⏱ 45분

학습 목표

  1.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세금이 어떤 공공서비스로 돌아오는지 구체적 예를 들 수 있다.
  3. 한정된 세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할지 근거를 들어 토론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세금 사용처 우선순위 카드)
  • 헌법 제38조 원문 카드
  •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

수업 흐름 (45분)

도입 (7분)

교사: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세금(부가가치세)을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월급에서 떼이는 소득세, 물건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 등 일상 속 세금 사례로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1 (15분) — 개념 학습

  • 쉬운 말: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법에서 정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해요. 세금은 학교, 병원, 도로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쓰여요.”
  • 원문 핵심 구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핵심 용어: 납세의무(법에 따라 세금을 낼 의무), 조세법률주의(세금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 “대표 없이 과세 없다”).
  • 권리와 의무의 균형: 우리가 누리는 교육권·인간다운 생활권 등 사회적 기본권은 세금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음을 짚는다.

전개 2 (15분) — 모둠 활동: 세금 쓰임새 우선순위 토론

모둠별로 학교/도로/병원/공원/국방/복지 등 세금 사용처 카드를 받아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어 questions 중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똑같이 10% 세율로 세금을 낸다면 이것이 공평한 걸까요?”를 던져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 방식(누진세 개념)에 대해 짧게 토의한다.

정리 (8분) — 사이트 퀴즈(제38조) 풀기 + 한 줄 소감: “내가 낸 세금은 ____로 돌아온다.”


평가

세금 사용처 우선순위 토론에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는지, 권리(교육·복지)와 의무(납세)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했는지로 형성평가한다.

활용 팁

  • 저학년: 우선순위 토론 대신 “우리 학교에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눈에 보이는 예(급식, 도서관, 놀이터)로 접근하세요.
  • 의무 조항이므로 “세금은 부담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회의 비용”이라는 관점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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