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료

가정통신문 — 우리 아이 디지털 안전과 권리

가정통신문 학부모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찾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런 디지털 생활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와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도 함께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아이와 이야기 나눠 보실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안내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의 디지털 생활

메신저,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온라인 공간에서도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소중히 지켜야 할 권리라는 점을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지켜요

  • 개인정보 조심하기: 이름, 학교,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안내해 주세요.
  • 사진 올리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기: 친구나 가족의 사진을 올릴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습관을 길러 주세요. 나의 사진도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 낯선 이미지·영상 조심하기: 최근에는 사진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같은 문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낯설거나 이상한 요청, 불편한 이미지를 받으면 바로 어른에게 알리도록 아이와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 온라인에서도 예의 지키기: 화면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아이와 나눠 볼 질문

  1. “온라인에서 나만 알아야 하는 정보에는 어떤 게 있을까?”
  2. “누군가 내 사진이나 정보를 함부로 쓰면 어떤 기분이 들까?”
  3. “온라인에서 불편하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할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혹시라도 아이가 온라인에서 불편한 일을 겪었다면, 아래 창구에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66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 24시간 상담과 삭제 지원, 법률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17 —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되며 전화 117, 문자 #0117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388 — 청소년상담전화. 24시간 무료로 청소년과 보호자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학교로 연락해 주세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 기본권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1조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