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______________ 반: ______________
객관식 (각 1점)
1.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은?
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② 경찰서장의 승인 ③ 국회의 사전 동의 ④ 피의자 본인의 동의
2.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한 것은?
① 현행범인인 경우 ② 피의자가 이미 자백한 경우 ③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④ 피해자가 신속한 체포를 요청한 경우
3.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서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② 해외여행이나 해외 이주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국가는 아무 이유 없이도 특정 지역 거주를 항상 강제할 수 있다 ④ 헌법 제14조가 이 권리의 근거 조문이다
4.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가 개인의 직업을 강제로 배정할 수 있다 ② 의사·변호사 등 전문 자격 제도를 법률로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③ 직업에 관한 모든 규제는 예외 없이 위헌이다 ④ 직업 수행의 자유는 이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침해가 될 수 있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③ 국가가 아닌 개인 사이의 사생활 침해는 법으로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 ④ 사생활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제10조)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6. [사례형] 다음 중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① 학생이 스스로 원해서 교칙 준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② 학교가 캠페인 참여 여부를 학생 개인의 선택에 맡긴 경우 ③ 학교가 학급 전체에게 특정 주장에 대한 찬성 서명을 강제로 요구한 경우 ④ 학생이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 다른 의견을 갖게 된 경우
OX 문제 (각 1점)
7.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O / X )
8. 헌법 제12조 제7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O / X )
단답·서술형 (각 2점)
9. [단답형]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누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지 쓰시오.
10. [서술형] 학교에서 선생님이 도난 사건을 조사한다며 학생 전원의 가방을 동의 없이 검사했다. 이것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압수·수색 관련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차상 더 정당한 조사가 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3줄 이상 서술하시오.
교사용 정답 및 해설
1. ① —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① —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사후 영장 청구를 허용한다.
3. ③ —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가 필요·최소한의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만 할 수 있을 뿐, 이유 없이 항상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② — 헌법재판소는 의사·변호사·교사 등 자격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허용되는 제한으로 본다.
5. ③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한 침해뿐 아니라 사인(私人) 간의 침해에 대해서도 법률(예: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보호된다.
6. ③ — 양심의 자유는 내면의 신념을 강제로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학급 전체에게 특정 주장에 대한 찬성 서명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 실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①②④는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므로 침해로 보기 어렵다.
7. O — 제21조 제2항 그대로의 내용이다.
8. O —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9. 변호인 —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 다음 요소 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하면 만점 처리한다. (1)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적법절차 원칙은 원래 국가의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의 신체·소지품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은 학교 상황에도 참고할 수 있다는 점, (2) 특정 학생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 (3) 사전에 조사 이유를 알리고 학생(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절차상 더 정당하다는 점. 예시: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에 적용되지만, 이유 없이 학생 전원의 가방을 뒤지는 것은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사전에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