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료

형성평가 — 참정권과 청구권

평가지 중등 ⏱ 15분

이름: ______________ 반: ______________


객관식 (각 1점)

1.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거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는가?

    ①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진다     ② 성인 남성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공무원에게만 인정된다     ④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된다

2. 헌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가?

    ① 구두로     ② 문서로     ③ 형식에 제한이 없다     ④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3. 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청원에 대해 지는 의무로 옳은 것은?

    ① 청원 내용대로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②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진다     ③ 청원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④ 청원인에게 반드시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4.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떻게 취급되는가?

    ① 무죄로 추정된다     ② 유죄로 추정된다     ③ 아무렇게도 추정되지 않는다     ④ 언론 보도에 따라 달라진다

5. 헌법 제27조 제3항이 형사피고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로 옳은 것은?

    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② 재판을 무기한 연기할 권리     ③ 항상 비공개로만 재판받을 권리     ④ 재판 자체를 거부할 권리

6. [사례형] 경찰관이 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시민이 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     ② 오직 해당 경찰관 개인에게만     ③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국회


OX 문제 (각 1점)

7. 헌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O / X )

8. 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면 그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완전히 면제된다. ( O / X )


단답·서술형 (각 2점)

9. [단답형] 헌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어떤 형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는지 쓰시오.

10. [서술형] 학생회가 학교에 급식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지만 몇 달째 아무 답변이 없다. 이를 헌법 제26조의 청원권 관점에서 평가하고, 학교(국가기관)가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3줄 이상 서술하시오.





교사용 정답 및 해설

1. ①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 ② —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3. ② — 제26조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 내용대로 결정할 의무까지는 없다.

4. ① —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 ① — 제27조 제3항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① —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O — 제27조 제2항의 원칙적 내용이다(중대한 군사상 기밀 등 법률이 정한 예외, 비상계엄 선포 시는 제외).

8. X — 제29조 제1항 후단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9. 문서(문서로) — 제26조 제1항 원문 그대로.

10.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 다음 요소 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하면 만점 처리한다. (1) 청원권은 문서로 요청할 권리와 함께 국가(학교)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심사 의무를 포함한다는 점, (2) 몇 달째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은 접수만 하고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다만 국가가 청원 내용대로 반드시 급식을 개선해 줄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개선 여부’가 아니라 ‘심사·응답 여부’가 쟁점이라는 점. 예시: “청원권은 문서로 요청할 권리와 국가의 심사 의무를 함께 규정한다. 몇 달간 아무 답변이 없다면 학교가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요구대로 급식을 바꿔야 할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최소한 검토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관련 기본권

제24조 · 선거권 제26조 · 청원권 제27조 · 재판을 받을 권리 제29조 · 국가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