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는
AI 규제는 현재 진행형 논쟁입니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2026년 시행)도 “혁신 지원”과 “신뢰·안전”을 함께 담고 있고, 그 균형점을 놓고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주제이므로,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 여러 입장을 그대로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 주제 4선
각 주제마다 실재하는 두 입장을 함께 제시합니다. 교사는 어느 쪽도 정답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1. 학교 과제에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해야 할까?
- 허용 측: AI는 계산기·검색처럼 새로운 도구다. 금지보다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 제한 측: 스스로 생각하고 쓰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다. 과제 단계에서는 제한해야 실력이 자란다.
- 연결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학문의 자유(제22조)
2. 채용·입시에 AI 심사를 허용해야 할까?
- 찬성 측: 사람보다 일관되고, 연줄·첫인상 같은 사람의 편견을 줄일 수 있다.
- 반대 측: 데이터에 숨은 편견을 배워 차별을 자동화할 수 있고, 탈락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 연결 권리: 평등권(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요구권)
3. 범죄 예방을 위한 얼굴인식 카메라, 확대해야 할까?
- 찬성 측: 실종자를 찾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안전은 다른 권리의 전제다.
- 반대 측: 모두를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만들고, 모이고 말할 자유를 위축시킨다.
- 연결 권리: 사생활의 비밀(제17조), 집회의 자유(제21조), 신체의 자유(제12조)
4. AI가 작가의 그림체를 학습하는 것을 막아야 할까?
- 규제 측: 창작자의 수십 년 노력이 동의 없이 복제된다. 저작자의 권리(제22조)를 지켜야 한다.
- 허용 측: 사람도 남의 작품을 보고 배운다. 학습 자체를 막으면 기술과 문화 발전이 멈춘다.
- 연결 권리: 학문과 예술의 자유·저작자의 권리(제22조), 재산권(제23조)
진행 팁
- 입장을 먼저 정하게 하지 말고, 두 입장의 근거를 모두 정리한 뒤 자기 판단을 말하게 하면 교화 위험이 줄어듭니다.
- “10년 뒤의 나”(취업하는 나, 창작하는 나, 감시받는 나)를 상상하게 하면 학습자 지향 원칙과 연결됩니다.
- 토론 후 실제 법(AI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이 현재 어디쯤 균형을 잡았는지 소개하면, 논쟁이 현실 제도와 이어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의
- 딥페이크 성범죄는 찬반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토론 주제와 구별해 다루세요. (쟁점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참고)
- 특정 기업·제품의 홍보나 비방이 되지 않도록 일반화된 사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