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______________ 반: ______________
객관식 (각 1점)
1. 헌법 제10조가 국가에게 부여하는 의무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 ②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강제할 의무 ③ 모든 국민에게 같은 직업을 배정할 의무 ④ 헌법에 이름이 적힌 권리만 보호할 의무
2.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로 열거하지 않은 것은?
① 성별 ② 종교 ③ 나이 ④ 사회적 신분
3. 헌법 제11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법률로 정하면 만들 수 있다 ④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해 허용된다
4. 헌법 제11조 제3항이 규정하는 훈장 등 영전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① 받은 사람의 자녀에게도 세습된다 ②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③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법적 특권이 함께 부여된다 ④ 국가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영구적 신분이 된다
5. 헌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헌법에 나열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헌법에 열거된 권리만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④ 국가는 새로운 기본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
6. [사례형] 다음 중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요건(목적의 정당성·법률의 형식·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법률로 일정 기간 대규모 집회를 제한한 경우 ② 행정기관이 법률 근거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특정 표현을 전면 금지한 경우 ③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심야 시간대 소음 집회를 제한한 경우 ④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한 경우
OX 문제 (각 1점)
7.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O / X )
8.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라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도 제한할 수 있다. ( O / X )
단답·서술형 (각 2점)
9. [단답형] 다음 헌법 제11조 제1항 조문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 [서술형] 학교가 두발이나 복장을 규제하는 교칙을 정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3줄 이상 서술하시오.
교사용 정답 및 해설
1. ① —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2. ③ — 제11조 제1항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차별 금지 사유로 열거한다. 나이는 조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② — 제11조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4. ② — 제11조 제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5. ② —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6. ② —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반드시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만으로 법률 근거 없이 표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어긴 것이다. ①③④는 법률에 근거하고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
7. O — 제10조 후단 그대로의 내용이다.
8. X — 제37조 제2항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9. 사회적 신분 — 제11조 제1항 원문 그대로.
10.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 다음 요소 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하면 만점 처리한다. (1) 제한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2) 규칙이 법률(또는 학칙 등 정당한 절차로 정해진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3) 제한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과잉금지), (4) 학생의 자기결정권·개성표현의 본질적인 부분(예: 인격의 핵심 표현)까지 전면 금지해서는 안 된다. 예시: “교칙은 학습 환경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두발 색이나 길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위생·안전에 필요한 최소한만 규제해야 하며, 학생 개인의 개성 표현 자체를 완전히 없애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