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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으로 배우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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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목차 (조항순)
포괄적 기본권
제10조 그 말은 아파
제10조 너도 나도 소중해
제37조 필요한 만큼만
평등권
제11조 축구는 모두의 것
자유권
제12조 이유를 말해 줘
제13조 어제는 없던 규칙
제14조 이사 가는 날
제15조 내 꿈은 요리사
제16조 노크해 주세요
제17조 내 일기, 돌려줘!
제17조 내 휴대폰이야
제18조 비밀 쪽지
제19조 마음은 자유야
제20조 믿음은 선택이야
제21조 우리 반 규칙은 우리가
제21조 벽신문 사건
제22조 내 그림은 내 마음
제23조 내 저금통
참정권
제24조 한 사람, 한 표
제25조 나도 나갈래
청구권
제26조 건의함에 넣자
제27조 누명은 억울해
제28조 억울함엔 보상
제29조 고장난 그네
제30조 혼자가 아니야
사회권
제31조 학교 가는 길
제32조 정당한 대가
제33조 함께 말하면 커져
제34조 함께 사는 우리
제35조 놀이터를 지켜라
제36조 우리 가족 회의
국민의 의무
제38조 우리 반 회비처럼
제39조 함께 지키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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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제13조 · 죄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 금지
어제는 없던 규칙
반장이 갑자기 만든 벌점 규칙을 어제 일에 적용할 수 있을까? 죄형법정주의 이야기.
생각해 볼 질문
규칙을 만들기 전에 한 행동을 그 규칙으로 벌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장처럼 힘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규칙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이 만화로 배우는 기본권
제13조 · 죄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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