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제13조 · 죄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 금지

어제는 없던 규칙

반장이 갑자기 만든 벌점 규칙을 어제 일에 적용할 수 있을까? 죄형법정주의 이야기.

네모가 반장 배지를 달고 새 규칙 종이를 들고 등장하는 장면네모는 어제 복도 뛴 것도 벌점이라 하고, 동그라미는 어제는 규칙이 없었다며 항의하는 장면세모가 미리 정한 규칙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소급 처벌은 금지라고 설명하는 장면네모가 규칙 종이에 오늘부터를 추가해 붙이고 모두가 수긍하며 웃는 장면

생각해 볼 질문

  • 규칙을 만들기 전에 한 행동을 그 규칙으로 벌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반장처럼 힘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규칙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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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죄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