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 휴대폰이야

몰래 훔쳐본 화면 하나가 왜 문제일까? 사생활 이야기.

동그라미가 자기 휴대폰을 보며 즐겁게 웃는 장면네모가 뒤에서 동그라미의 휴대폰 화면을 몰래 보고 동그라미가 놀라는 장면세모가 사생활은 소중하며 헌법 제17조가 지켜 준다고 설명하는 장면네모가 사과하고 동그라미가 웃으며 용서하는 장면

생각해 볼 질문

  • 친구의 휴대폰 화면을 허락 없이 보는 것과 물어보고 보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것을 몰래 봐도 괜찮은 경우가 있을까요?

🔗 이 만화로 배우는 기본권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