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제27조 · 재판을 받을 권리

누명은 억울해

증거도 없이 범인 취급? 밝혀지기 전엔 무죄, 공정하게 따져야 해요.

바닥에 우유가 엎질러져 있고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모두 놀라는 장면네모가 동그라미 짓이라며 벌을 서라고 다그치고 동그라미는 아니라고 항변하는 장면세모가 밝혀지기 전엔 무죄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헌법 제27조가 지켜 준다고 설명하는 장면열린 창문 쪽으로 이어진 발자국을 따라가 바람에 컵이 넘어진 것임이 밝혀지고 네모가 동그라미에게 사과하는 장면

생각해 볼 질문

  • 확실한 증거 없이 누군가를 범인으로 단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은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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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재판을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