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제28조 · 형사보상청구권

억울함엔 보상

억울하게 벌을 받았다면, 나라도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해요.

동그라미가 억울하게 화단 청소 벌을 받으며 빗자루를 든 채 시무룩해하는 장면바람에 화분이 쓰러진 게 밝혀지고 네모가 억울했겠다고 말하는 장면세모가 억울하게 벌을 받으면 나라가 보상해 준다고 헌법 제28조를 설명하는 장면네모가 아이스크림을 건네고 동그라미와 화해하며 웃는 장면

생각해 볼 질문

  •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사과만으로 충분할까요? 왜 보상도 필요할까요?
  • 우리 반에서 누군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풀어 줄 수 있을까요?

🔗 이 만화로 배우는 기본권

제28조 · 형사보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