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생각 열기: 이런 일 겪으면 어떡하지 (10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사람, 또는 주변에서 하는 걸 본 사람 있나요? 어떤 일이었는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짧게 나눠 봅시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 언젠가 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 시나리오 카드 네 장입니다. 모둠별로 한 장씩 받아,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1분 안에 정해 보세요.
- 편의점에서 한 달을 일했는데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줄게”라며 월급을 미룹니다.
- 주말마다 빠짐없이 일했는데,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다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며 일부터 시작하자고 합니다.
- “오늘만 좀 늦게까지 해 줘”가 매주 반복되어 밤 11시에 끝납니다.
각 모둠의 대응을 들어 봅니다. “참는다”, “그만둔다”가 많이 나왔나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세 번째 선택지가 생깁니다 — 내 권리를 알고, 요구하고, 도움을 청한다.
2단계 — 개념 만나기: 법은 일하는 청소년을 어떻게 지키나 (15분)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특별히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핵심만 봅시다.
- 나이 —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13세 이상은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
- 서류 — 18세 미만을 고용하려면 사업장에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시간 —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도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연장 가능)
- 밤과 휴일 —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만 예외)
- 임금 — 최저임금은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새로 정하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해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1단계의 시나리오 4번을 다시 봅시다 — 밤 11시까지의 근무, 법의 어느 선을 넘었나요?
3단계 — 활동: 모의 근로계약서 쓰기 (20분)
시나리오 3번,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는 왜 위험할까요? 약속이 종이에 없으면, 나중에 말이 달라져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해 주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써서 한 부를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둠 활동: 가상의 아르바이트(예: 분식집 주말 홀서빙)를 정하고, 백지에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모둠끼리 토론하세요 —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
다 만들었으면 발표하고, 다음 점검표와 비교합니다. 빠뜨린 것이 있었나요?
- 일하는 기간과 장소, 하는 일
-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 시급(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는지)
- 휴일과 휴가
-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없는 항목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모둠 계약서의 빈틈을 찾아라” — 옆 모둠과 계약서를 바꿔 읽고, 사장님 입장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찾아 봅시다.
4단계 — 권리가 침해됐을 때: 혼자 끙끙대지 않기 (15분)
권리를 알아도, 막상 당하면 “괜히 말했다가 잘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법은 혼자 싸우게 두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 청소년 전용 무료 노동 상담. 카카오톡 상담도 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임금 체불 등 모든 노동 문제 상담과 신고 안내.
- 밀린 월급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근무 기록, 대화 캡처가 증거가 됩니다.
역할극: 시나리오 1번(월급 미룸)으로 2인 1조 상담 전화를 해 봅니다. 한 명은 상담원, 한 명은 아르바이트생.
- 아르바이트생: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 얼마를 못 받았는지 정리해서 말하기
- 상담원: “그건 님이 참으셔야죠”라고 말하지 않기(!) — 어떤 증거를 모으면 되는지,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안내하기
몇 조가 시연해 봅니다. 전화 한 통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5단계 — 확장: 혼자서는 약하니까, 함께 (20분)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 봅시다. 한 명이 “시급을 올려 주세요”라고 말하면 사장님은 “싫으면 그만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전원이 같은 요구를 함께 하면요?
일하는 사람은 한 명 한 명으로는 회사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헌법 제33조는 일하는 사람들이 뭉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 단결권 —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회사와 협상할 권리
- 단체행동권 —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 등으로 행동할 권리
생각해 볼 것: 왜 이 세 가지가 법률도 아닌 헌법에 들어 있을까요? 짝과 1분 토론 후 발표해 봅시다.
그런데 파업은 다른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버스가 멈추고, 택배가 늦어지지요. “그래도 보장해야 할 권리”라는 입장과 “시민 피해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치는 이 문제는 쟁점: 파업할 권리와 시민의 불편에서 다룹니다. 다음 시간의 예고편입니다.
6단계 — 정리 (10분)
오늘 배운 것 중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메모를 씁니다.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나에게. 일 시작 전에 꼭 ______ 할 것. 만약 ______ 하면, ______ 에 연락할 것.”
원하는 사람이 발표합니다. 이 메모는 버리지 말고 간직하세요 — 몇 년 안에 진짜로 쓸 날이 옵니다.
선생님 메모
- 1차시: 1
3단계 / 2차시: 46단계 권장. - 실제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경험 발표를 강요하지 말고, 수업 후 개별 상담 창구(1644-3119)를 조용히 안내해 주세요.
-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니 수업 전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자료로 그해 기준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3단계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연소근로자용) 양식을 출력해 비교 자료로 쓰면 좋습니다. 단, 양식을 먼저 주지 말고 학생들이 백지에서 항목을 떠올린 뒤에 공개하세요.
- 이어 가기: 쟁점: 파업할 권리와 시민의 불편, 제34조 인간다운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