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생각 열기: 있다? 없다? (10분)
퀴즈 하나로 시작합니다. O, X로 답해 보세요.
“어린이에게만 있는, 전 세계가 함께 약속한 특별한 권리 약속이 있다?”
정답은 — 있다! 입니다. 1989년, 유엔에서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라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약속에 서명했어요. 우리나라도 1991년에 이 약속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어른들의 권리는 헌법에 이미 다 적혀 있는데, 왜 어린이를 위한 약속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어린이가 어른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 어린이가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린이는 지금 자라는 중 입니다. 몸도 마음도 크는 중이고, 위험한 일이 생겨도 혼자 힘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약속했습니다. 어린이를 지켜 주고, 잘 자라게 해 주자 고요. 어린이라서 권리가 적은 것이 아니라, 어린이라서 더 단단히 지켜 주는 권리 가 있는 것입니다.
2단계 — 개념 만나기: 권리의 네 기둥 (20분)
아동권리협약에는 많은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보통 네 갈래로 나누어 부릅니다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초등 눈높이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 기둥 | 어린이의 말로 하면 | 예를 들면 |
|---|---|---|
| 생존권 |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을 누릴 권리 | 밥, 집, 아플 때 병원 가기 |
| 보호권 |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켜질 권리 | 폭력, 학대, 위험한 일로부터 보호받기 |
| 발달권 | 배우고 놀며 자랄 권리 | 학교에 다니기, 놀기, 쉬기 |
| 참여권 | 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 나에 관한 일에 목소리 내기 |
참여권은 조금 특별합니다. 협약 제12조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 어린이는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일 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어른은 그 의견을 어린이의 나이와 성숙한 정도에 맞게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요. 어린이는 어른이 정해 주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헌법은요? 우리 헌법에 ‘어린이 조항’이 따로 크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도 당연히 ‘모든 국민’ 에 들어 있습니다.
- 제10조 인간의 존엄 — 어린이도 그 자체로 존엄한 사람입니다.
- 제31조 교육권 — 배울 권리를 보장합니다. 발달권과 통하지요.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 — 인간답게 살 권리. 생존권과 통합니다.
- 제36조 혼인·가족·보건 — 가족 안에서 보호받고 건강을 지킬 권리와 이어집니다.
세계의 약속(협약)과 우리나라의 약속(헌법)이 손을 잡고 어린이를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3단계 — 활동: 사례와 권리 짝짓기 (15분)
칠판에 네 기둥의 이름을 붙입니다. 모둠마다 사례 카드를 나눠 갖고, 이 사례가 어느 기둥과 이어지는지 붙여 봅시다.
카드 1. 아파서 병원에 갔다. 카드 2. 학교폭력을 당해 도움을 요청했다. 카드 3. 학원이 많아 방과 후에 놀 시간이 없다. 카드 4. 반 규칙을 정할 때 선생님이 내 의견을 물어봤다. 카드 5.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 카드 6. 위험한 일을 시키려는 어른을 만났다.
붙이고 나서 함께 살펴봅시다.
- 어느 기둥에 붙일지 의견이 갈린 카드 가 있었나요?
- 카드 하나가 두 기둥에 걸치는 경우는 없었나요? (예: 급식은 생존권이면서, 잘 자라게 돕는 발달권이기도 합니다.)
권리들은 서랍처럼 따로따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어린이의 하루 속에서 서로 이어져 함께 일합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면 이 활동은 성공입니다.
4단계 — 옛날과 오늘 (15분)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이 권리들, 옛날에도 당연했을까요?
옛날에는 어린이도 공장이나 논밭에서 온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가 많았고, 노는 것은 게으른 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 어른은 드물었습니다. 그 시절 어린이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 하루는 어떤 기분일까요?
- 그 어린이에게 없었던 권리를 네 기둥에서 찾아본다면요?
기본권 여행 수업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나요? 권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고 지켜 온 약속 이라는 것을요. 어린이의 권리도 똑같습니다. “어린이도 사람이다, 어린이를 지켜 주자”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약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은 세상 모든 어린이가 이 권리를 다 누리고 있을까요?
- 학교에는 다니지만 놀 시간이 없는 어린이는 발달권을 다 누리고 있는 걸까요?
-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는 곳의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정답을 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속은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이것을 느꼈다면 충분합니다.
5단계 — 만들기: 우리 목소리 제안서 (20분)
참여권은 읽기만 해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직접 써 봐야 자랍니다. 모둠별로 제안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주제: 우리 학교(우리 반)에서 어린이 의견이 더 잘 들리게 하는 방법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 먼지 쌓인 건의함을 살려서, 답장이 꼭 돌아오는 건의함으로 만들기
- 학급회의에 누구나 안건을 넣을 수 있는 안건함 만들기
-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코너 만들기
- 급식이나 학교 행사에 대해 학생 의견을 묻는 설문 제안하기
제안서에는 세 가지를 적습니다 — 무엇을 제안하나요? 왜 필요한가요? 누구에게 건의하면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여권에는 지혜로운 한계 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 어린이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어린이 마음대로 다 한다 는 뜻일까요?
- 위험한 일,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일은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협약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의 의견은 진지하게 듣되,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킬 최종 책임은 어른과 사회에 있다 고요. “내 의견을 말한다”와 “내 마음대로 한다”를 구별할 줄 아는 것 — 그것이 참여권을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완성된 제안서는 교실 벽에만 붙여 두지 말고, 학급회의 안건으로 올리거나 선생님·학생회에 실제로 건의해 봅시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무언가를 바꾸는 경험, 그것이 이 수업의 진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선생님 메모
- 차시 배분 권장: 1차시 = 1
3단계 / 2차시 = 45단계. - 4단계(옛날과 오늘)에서 예시는 반드시 시대·나라 단위로 다뤄 주세요. “옛날에는”, “어떤 나라에서는” 수준으로 충분하며, 특정 학생의 가정 형편이나 처지가 화제에 오르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짧고 담담하게 다루고, 불안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래서 세계가 함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방향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 학대·폭력이 의심되는 발언이 나오면 수업 중에 다루지 말고 수업과 분리하여 개별 상담과 신고 절차로 이어 주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12입니다(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사실 확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대한민국은 1991년에 비준했습니다.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4대 권리 분류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통용되는 분류입니다.
- 연계 수업·자료: 기본권 여행 — 네 가지 이야기(권리의 역사와 연결) · 쟁점: 노키즈존(어린이와 차별 문제) · 쟁점: 선거 연령과 청소년 참정권(참여권의 확장 토론, 고학년). 워크시트: 워크시트 — 어린이라서 갖는 권리.
- 이 수업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bpb)의 초등 정치교육 사이트 HanisauLand의 ‘어린이 권리(Kinderrechte) 수업 자료’를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헌법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