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평가 — 평등권과 차별·구별

평가지 초등 고학년~중등 ⏱ 15분

이름: ______________ 반: ______________


선택형 (각 1점)

1. 헌법 제11조가 말하는 ‘평등’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모든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똑같이 대하는 것     ②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③ 다수가 원하는 대로 대우를 정하는 것     ④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차별도 할 수 있는 것

2.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식당(‘노키즈존’)에 대해 내린 판단의 취지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영업의 자유가 항상 우선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② 일부 아동의 소란 사례를 이유로 모든 아동과 그 가족을 막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③ 노키즈존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명령했다     ④ 아동은 보호자가 있을 때만 출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3. 다음 중 ‘합리적 구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가까이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두는 것     ②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제외하는 것     ③ 일부 손님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그 집단 전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④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만 줄의 맨 뒤로 보내는 것

4. 어떤 대우가 차별인지 구별인지 판단할 때 던져야 할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를, 왜 다르게 대하고 있는가?     ② 그 이유는 집단 전체에 해당하는가, 일부 사례의 일반화인가?     ③ 다르게 대하지 않으면 누가, 얼마나 불편해지는가?     ④ 다르게 대우받는 사람의 수가 적은가?


판별형 (4점)

5. 다음 네 가지 사례를 읽고, 각각 ‘차별’인지 ‘괜찮은 구별’인지 판단한 뒤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사례 ㄱ. 지하철에 노약자석을 두는 것

판단: ☐ 차별  ☐ 괜찮은 구별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례 ㄴ. 아무 이유를 밝히지 않고 특정 나라 출신 손님의 입장을 거부하는 가게

판단: ☐ 차별  ☐ 괜찮은 구별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례 ㄷ.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판단: ☐ 차별  ☐ 괜찮은 구별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례 ㄹ.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PC방 출입을 제한하는 것

판단: ☐ 차별  ☐ 괜찮은 구별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술형 (2점)

6. “노약자석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없애고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진짜 평등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3줄 이상 서술하시오.





교사용 채점 기준

1. ② — 평등은 ‘모두를 무조건 똑같이 대하기’가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며, 다르게 대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②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식당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부의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했다는 점이 핵심 논거입니다. ③처럼 ‘법으로 금지·처벌’한 것이 아니라 권고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3. ① — 몸이 불편하다는 사정은 그 대우(가까운 주차 자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합리적 이유입니다. ②·④는 이유 없는 배제, ③은 일부 사례의 일반화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합니다.

4. ④ — 대우받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은 차별 여부의 기준이 아닙니다. ①~③은 수업에서 다룬 ‘합리적 이유’ 3질문입니다.

5. 판별형 채점 안내 — 판단 자체보다 이유의 논리성을 중심으로 채점합니다. 학생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일부를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았는가’, ‘제한을 없애면 누가 불편해지는가’ 같은 기준을 스스로 적용해 일관되게 설명하면 득점 처리합니다.

  • 사례 ㄱ (노약자석) — ‘괜찮은 구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오래 서 있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정이 자리 배려라는 대우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 사례 ㄴ (출신 국가에 따른 입장 거부) — 이유 없는 배제이자 출신을 근거로 한 집단 전체에 대한 대우이므로 ‘차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사례 ㄷ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괜찮은 구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구역을 없애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가장 큰 불편을 겪습니다.
  • 사례 ㄹ (청소년 심야 PC방 출입 제한) — 사회적으로도 평가가 갈리는 사례이므로 정답을 강제하지 마세요. ‘보호’라는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청소년 전체에 대한 일률적 제한이라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준을 적용한 논리가 서 있으면 만점 처리합니다.

6. 예시 답안 및 채점 기준 — 다음 요소 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하면 만점 처리합니다. (1) 평등은 ‘무조건 똑같이 대하기’가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라는 점, (2) 노약자석·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구별이라는 점, (3) 이를 없애면 오히려 몸이 불편한 사람이 평등하게 이용할 기회를 잃는다는 점. 예시: “모두를 겉보기에 똑같이 대하는 것이 평등은 아니다. 노약자석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 구별이므로, 이를 없애면 오히려 평등이 무너진다.”

참고: 이 평가지는 수업 모두의 자리 — 차별일까 구별일까 이후 형성평가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제11조 평등권, 제10조 인간의 존엄

🔗 관련 기본권

제11조 · 평등권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