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교직 사회의 패거리 문화

출신·인맥이 아니라 공정과 존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 배타적 무리 짓기가 동료를 소외시키고 평등권을 해칠 수 있음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학교 안에서 함께 일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지하고,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동료 문화가 학교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직 사회에서는 출신 대학(학연), 출신 지역(지연), 사적 인맥을 중심으로 무리를 짓고, 그 안에 속하지 않는 동료를 따돌리거나, 승진·업무 배정·학교 행사 참여 등에서 은근히 불이익을 주는 배타적 문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흔히 ‘패거리 문화’라고 부릅니다.

패거리 문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특정 인맥에 속한 교사들끼리만 중요한 정보가 돌거나, 인사이동이나 업무 배분에서 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거나, 새로 부임한 교사가 연줄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사자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권리가 얽혀 있나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합니다.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혹은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배경입니다. 이를 이유로 동료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납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장합니다. 직장에서 인맥 없이 일한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직업인으로서의 존엄과 공정한 평가를 받을 정당한 기대를 해치는 일입니다.

헌법은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고 뜻이 맞는 동료끼리 가까워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헌법도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며, 취향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친밀함이 타인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도구가 될 때입니다. 인사·평가·업무 배분은 능력과 성실함,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연줄이나 출신으로 혜택과 불이익이 갈린다면, 그것은 친목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어떤 권리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행사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즉, ‘우리끼리’의 유대가 다른 동료의 평등권과 존엄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그것은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도적 접근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승진, 보직 배정, 업무 분장에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있으면, 인맥이 좌우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학교 안에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창구를 두고, 직장 내 따돌림이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해 외부 기관(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화적 접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가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학교 조직 안에서 출신과 무관하게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 교사나 전입 교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멘토링·안내 프로그램을 두면, 비공식 인맥에 의존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기 위한 제언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안입니다.

  • 모두를 위한 기본권 교육: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권리와 책임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기본권 교육을 정규 이수 과정으로 두자는 제안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권리를 이해하면, 갈등이 생겼을 때 배제가 아닌 존중의 방식으로 풀어 갈 수 있습니다.
  • 공직자 기본권 소양: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채용·연수 과정에 헌법·기본권 소양 평가나 교육을 포함하여,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평등과 존엄의 원칙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 지원처에 연락해 보세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친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게 뭐가 문제냐”

사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가까워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헌법도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친밀함이 다른 동료를 배제하거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도구로 쓰일 때, 즉 헌법 제11조가 금지하는 차별로 이어질 때입니다.

오해: “출신 학교나 지역을 따지는 건 원래 있어 온 자연스러운 문화다”

사실: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출신 학교나 지역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배경이며, 인사와 평가의 기준은 능력과 성실함, 공정한 절차여야 합니다.

오해: “따돌림이나 편 가르기는 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 어른들의 직장, 특히 교직 사회에서도 배제와 불이익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헌법과 관련 제도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생각해 볼 질문

  • 친한 사이끼리 뭉치는 것과 ‘패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 출신 학교나 지역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우한 경험이 있나요? 또는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 공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떤 약속과 제도가 필요할까요?

🔗 관련 기본권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제11조 ·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