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기본권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은 모든 기본권이 출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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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말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소중해요. 키가 크든 작든, 어디서 왔든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행복해지는 길을 스스로 고를 수 있어요.

보통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집니다. 이는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히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며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으로부터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권 등을 도출해 왔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므로,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적극적 보호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 헌법 원문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실생활 이야기

친구를 외모나 출신으로 놀리거나 따돌리는 것, 누군가를 물건처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에요. 반대로 장애가 있든 없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소중히 대하는 것이 존엄을 지키는 일이에요.

🛡️ 누가 지켜주나요?

학교 선생님은 학생이 차별받거나 괴롭힘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경찰과 법원은 누군가의 존엄이 침해되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요. 국가는 모든 제도와 법을 만들 때 사람의 존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해요.

📜 어떻게 생겨났나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생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존엄을 짓밟힌 경험을 반성하며 세계적으로 강조되었어요. 우리 헌법도 1962년 개정 때 인간의 존엄 조항을 두었고, 1980년 개정 때 행복추구권이 더해져 지금의 제10조가 되었어요.

💭 생각해 볼 질문

  • 학교에서 두발 길이·염색·교복 착용을 규제하는 것(예: 파마 금지, 검은색 머리만 허용)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학교가 교육 환경을 위해 정당하게 정할 수 있는 규칙일까요?
  • 친구의 외모(키, 체중, 피부색 등)를 놀리거나 별명을 붙이는 행동이 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 내가 행복하려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건강을 위해 금지하십니다. 이때 나의 행복추구권과 부모님의 보호 의무는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 학교에서 미니스커트나 특정 스타일의 옷을 금지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 개인의 표현과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선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인간의 존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친구를 외모나 출신으로 놀려도 괜찮을까요?

❓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로부터 이끌어낸 권리로 볼 수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