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은 말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모이거나 모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단,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은 책임을 져야 해요. 국가가 미리 내용을 검사해서 막는 건 안 돼요.
보통
표현의 자유는 생각과 의견을 말·글·그림·영상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입니다. 국가는 표현의 내용을 미리 심사하여 금지하는 사전 검열을 할 수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여럿이 모여 의견을 나눌 권리이고, 결사의 자유는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 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헌법 제21조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사전 검열 금지는 절대적 원칙으로, 어떤 이유로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사후 규제(명예훼손, 음란물 규제 등)는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시간·장소·방법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율하되,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제21조 제3항은 방송·신문의 기능 보장을 위한 법률 유보를 두어 미디어 제도 설계의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
📜 헌법 원문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생활 이야기
신문사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발행하기 전에 국가가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고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이에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의견을 외치는 집회도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켜주나요?
헌법재판소는 사전 검열을 허용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위헌으로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해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심사합니다.
📜 어떻게 생겨났나요?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언론을 통제하고 반정부적 표현을 처벌하는 경험을 했어요. 이러한 역사적 반성을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사전 검열 금지가 헌법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었어요.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영화·출판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 생각해 볼 질문
학교가 학생의 두발(염색, 파마)이나 복장(교복 대신 사복, 미니스커트 등)을 규제한다면, 이는 자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요? 학교 규칙과 개인 표현의 자유 중 어느 쪽이 우선할까요?
학생이 교내 게시판에 학교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거나 1인 시위를 한다면, 학교는 이를 사전에 허가받도록 요구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까요?
SNS에 올린 내 게시물이 특정 집단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혐오 표현과 정당한 비판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인터넷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포털 사이트가 특정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한다면,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할까요?
❓ 헌법에 따라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은 어떻게 되나요?
❓ 친구가 SNS에 다른 사람을 심하게 욕하는 글을 올렸어요. 표현의 자유니까 다 괜찮은 걸까요?
❓ 정부가 영화 개봉 전 내용을 심사해 상영을 금지하는 제도와, 상영 후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중 헌법 제21조가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