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제24조 · 선거권

선거권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나라를 이끌 대표자를 뽑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이 권리, 만화로 보기

쉬운 말

우리나라의 일을 맡아볼 사람을 고르는 투표를 ‘선거’라고 해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에서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고 약속해요. 내 한 표가 나라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힘이랍니다.

보통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에서 국민은 직접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선거 나이나 절차는 공직선거법 등 법률로 정합니다.

자세히

헌법 제24조는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보장합니다.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권력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로,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토대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표현은 구체적 행사 요건(연령, 등록 등)을 입법자가 정할 수 있음을 뜻하나,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41조·제67조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원문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실생활 이야기

투표일에 투표소를 찾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이 선거권의 대표적인 행사예요. 선거권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네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특정인의 투표를 막거나 투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만약 이 원칙이 침해되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시·조사합니다.

🛡️ 누가 지켜주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지키는 핵심 기관이에요. 법원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선거 관련 법률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심판합니다.

📜 어떻게 생겨났나요?

선거권은 처음에는 재산·성별·신분에 따라 제한되었다가 점차 모든 성인 시민에게 확대되어 왔어요. 한국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보통선거 원칙이 채택되었고,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 생각해 볼 질문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더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높여야 할까요?
  • 우리 반 학생회장 선거에서 한 후보만 나왔다면 그 선거는 진짜 선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정한 선거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주장에 동의하나요, 동의하지 않나요?
  • 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있을까요?

❓ 선거권은 누가 가지나요?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특정 지역 주민에게 두 표를 주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준다면, 선거의 4대 원칙 중 무엇을 위반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