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제26조 · 청원권

청원권은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요청을 글로 전달할 수 있는 권리로, 시민이 정치에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 이 권리, 만화로 보기

쉬운 말

국가 기관에 “이런 점이 잘못됐어요” 또는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글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권’이라고 해요. 국가는 이 요청을 반드시 살펴볼 의무가 있어요. 내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랍니다.

보통

청원권은 국민이 국회, 법원, 행정기관 등 국가 기관에 불만이나 희망 사항을 글로 전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점은 국가가 청원 내용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 국가가 청원 내용대로 결정할 의무까지 있지는 않아요.

자세히

헌법 제26조는 청원권을 보장하며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청원은 피해 구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시정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가능합니다. 둘째, 국가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단순히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청원 내용대로 처리할 의무나 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법률로 별도로 정하며, 사법적 결정이나 입법 강제까지 요구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 헌법 원문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실생활 이야기

학교 앞 교통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내거나, 국회에 특정 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청원권의 예예요. 국가는 청원을 반드시 심사해야 하지만, 요청한 대로 결정할 의무는 없어요. 만약 청원을 아예 접수하지 않거나 심사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청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누가 지켜주나요?

청원을 받는 국회·행정기관·법원이 심사 의무를 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 관련 고충 청원을 처리합니다. 온라인 청원 플랫폼(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등)을 통해 더 쉽게 청원을 제출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생겨났나요?

청원권의 역사는 중세 유럽에서 시민이 왕이나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던 관행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689년 영국 권리장전에서 청원권이 명문화된 이래 근대 헌법에 널리 수용되었고, 한국은 제헌헌법부터 청원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 생각해 볼 질문

  • 우리 학교 급식이 너무 맛없다고 느껴 교장 선생님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청원권이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서 심사해야 해요. 5만 명이라는 기준이 너무 높을까요, 아니면 적당할까요? 기준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온라인 청원이 매우 쉬워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허위 사실로 청원을 올려 특정인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청원권을 보호하면서도 이런 남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가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요구대로 결정할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청원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 청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나요?

❓ 학교에 건의문을 냈다면 학교(국가기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청원권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는 의무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