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조용한 동네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환경을 지키는 건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해요. 집도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가 노력해야 해요.
보통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와 짝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공장 오염물질 배출 규제나 층간소음 기준 마련이 환경권 실현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또한 국가는 주거 환경도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자세히
헌법 제35조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조항은 권리의 주체인 국민에게 환경보전 의무도 함께 부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합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2항은 입법재량을 허용하면서도, 입법자가 환경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설정합니다. 주거생활의 쾌적성을 보장하는 3항은 환경권을 거주 환경 영역으로 확장하는 규정으로, 주택 정책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헌법 원문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실생활 이야기
공장 매연으로 동네 공기가 나빠졌다면 주민들은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강이 오염되어 마실 물이 부족해지는 것도 환경권 문제예요. 국가가 환경 보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기업의 오염 행위를 방치하면 이 권리가 침해된 거예요.
🛡️ 누가 지켜주나요?
환경부가 대기·수질·토양 오염 기준을 정하고 오염 기업을 단속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피해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을 도와주고, 국민도 환경보전 의무를 함께 지는 주체예요.
📜 어떻게 생겨났나요?
환경권은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1980년 제8차 개정 때 환경권 조항이 처음 신설되었고, 1987년 제9차 개정에서 '깨끗한'이 '건강하고 쾌적한'으로 강화되어 현재의 조문이 되었어요.
💭 생각해 볼 질문
우리 학교 옆에 공사장이 생겨 먼지와 소음이 심해졌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야외 체육수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학생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새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동네 뒷산을 깎아야 한다면, 개발로 얻는 이익과 환경 파괴의 피해 중 무엇이 더 클까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지금 어른들이 만든 문제인데, 그 결과를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떠안는 것이 공평할까요?
❓ 환경권과 관련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요?
❓ 깨끗한 공기와 물에서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누가 노력해야 할까요
❓ 새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국가가 환경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법을 만들었다면 헌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