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제36조 · 혼인·가족생활과 보건

결혼과 가족은 남녀가 서로 동등하고 존중받는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하며, 건강도 국가가 함께 지켜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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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말

결혼과 가족생활은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아기를 낳고 키우는 엄마는 특별히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보통

결혼과 가족 생활은 어느 한쪽이 억압받지 않고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건강과 권익도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이는 건강보험이나 의료 서비스 지원 같은 제도로 구현됩니다.

자세히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 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해야 함을 명시하여, 과거의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헌법적으로 부정하고 평등한 부부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조항은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의 헌법적 근거로도 기능했습니다. 모성보호(2항)는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국가 의무를 규정하며, 출산 전후 휴가 제도 등이 그 실현 수단입니다. 보건에 관한 국가 보호(3항)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 구현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합니다.

📜 헌법 원문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실생활 이야기

배우자로부터 강제로 재산을 빼앗기거나 가정 내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독점한다면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 거예요. 임산부가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모성보호 의무를 어긴 거예요. 또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보건에 관한 국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예요.

🛡️ 누가 지켜주나요?

국가와 법원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보장하며, 고용노동부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모성을 보호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모든 국민의 보건권을 실현하는 핵심 기관이에요.

📜 어떻게 생겨났나요?

과거 우리나라 가족법은 호주제 아래 남성 중심의 가부장 질서를 유지했어요. 여성 인권 운동과 평등 의식의 성장을 바탕으로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 원칙이 적극 해석되었고, 2005년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어 가족법이 크게 달라졌어요.

💭 생각해 볼 질문

  • 엄마는 매일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고 아빠는 '직장 다니느라 피곤하다'며 거의 돕지 않는다면, 이 가정은 헌법이 말하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걸까요?
  • 한부모 가정, 조부모와 손자 가정, 입양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법의 보호를 똑같이 받아야 할까요?
  •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이 악화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개인의 불운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요?
  • 임신한 직원에게 '출산 후 복직이 어렵겠다'고 암시하며 퇴직을 권유하는 회사는 헌법의 어떤 내용을 어기는 걸까요?

❓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로 규정한 것은 무엇인가요?

❓ 결혼과 가족생활은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 임신한 직원에게 출산 후 복직이 어렵겠다며 퇴직을 은근히 권유하는 회사의 행위와 가장 관련 깊은 헌법 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