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평가 —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

평가지 중등~고등 ⏱ 15분

이름: ______________ 반: ______________


객관식 (각 1점)

1. 근로기준법이 정한 청소년 고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다     ②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③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는 아무 서류도 필요 없다     ④ 청소년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2.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장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학교 성적표와 담임 교사 추천서     ③ 건강검진 결과지와 통장 사본만     ④ 아무 서류도 필요 없다

3.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② 시급을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는지     ③ 일하는 기간과 장소, 하는 일     ④ 사장님이 좋아하는 음식 취향

4.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노동3권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② 단결권·단독결정권·파업권     ③ 근로권·휴식권·단체교섭권     ④ 단체교섭권·해고권·단결권


사례형 (3점)

5.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인 지우는 편의점에서 두 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지난달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우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 지우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증거(근무 기록·대화 캡처) 모으기 → 상담 전화(1644-3119 또는 1350) → 고용노동청에 진정     ② 아무 말 없이 그만두고 잊어버리기     ③ SNS에 사장님 실명을 올려 비난하기     ④ 월급을 받을 때까지 무조건 참고 기다리기

(2) 지우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시작한 것”은 왜 지우에게 불리할 수 있는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 (2점)


서술형 (3점)

6. 한 명이 “시급을 올려 주세요”라고 말하면 사장님은 “싫으면 그만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가 일하는 사람들이 뭉칠 권리(노동3권)를 법률이 아닌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한 이유를, “혼자”와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여 3줄 이상 서술하시오.




교사용 채점 기준

1. ① —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다(13세 이상은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 ④는 오답: 최저임금은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2. ① — 18세 미만을 고용하려면 사업장에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④ — 근로계약서의 핵심 항목은 일하는 기간·장소·하는 일,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시급(얼마를·언제·어떻게 받는지), 휴일과 휴가 등이다.

4. ① —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5-(1). ① — 증거를 모으고, 상담을 거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순서가 적절하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청소년 전용 무료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임금 체불 등 상담·신고 안내).

5-(2). 예시 답안: “약속이 종이에 없으면 나중에 사장님의 말이 달라져도 근로 조건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증명(입증)이 어렵다’는 취지가 담기면 만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면 더 좋다.

6. 채점 기준: 다음 두 요소가 모두 들어가면 만점(3점), 한 요소만 있으면 부분 점수(1~2점). (1) 일하는 사람은 혼자서는 회사(사용자)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는 점, (2) 그래서 함께 뭉쳐 요구할 권리를 국가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도록, 법률보다 바꾸기 어려운 헌법에 기본권으로 못박아 보장했다는 점. 예시: “일하는 사람은 혼자서는 회사보다 약해서, 혼자 요구하면 ‘싫으면 그만둬’라는 말을 듣기 쉽다. 그래서 함께 뭉쳐서 협상하고 행동할 권리가 필요하다. 이 권리를 법률에만 두면 국회가 쉽게 바꾸거나 없앨 수 있으므로,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참고: 표현이 달라도 핵심 개념이 맞으면 인정하고, 근거를 조문과 연결하도록 지도하세요. 근로기준법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평가 전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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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근로의 권리 제33조 · 노동3권(근로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