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산업별 기본법

교육에서 한류·인공지능까지 — 국회 15개 상임위원회 소관 84개 기본법 전체를 분야별로 펼치고, 각 분야를 떠받치는 기본권을 짚습니다.

84개를 한 장에 펼치면

이 페이지는 대한민국 기본법 84개 전체의 지도입니다. 국회도서관이 2026년 6월 펴낸 팩트북 『대한민국 기본법 2026』의 II장은 84개 기본법을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전수 조사해 정리했는데, 그 배열을 그대로 따라 15개 상임위원회(국회법 제37조의 순서) 아래에 모든 기본법을 빠짐없이 펼쳐 놓았습니다. 기본법이 무엇이고 어떤 역사와 뼈대를 가졌는지는 자매 특집 기본법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오로지 ‘전체 목록’에 집중합니다.

84개 가운데 82개는 시행 중이고, 2개 — 「환자기본법」과 「생명안전기본법」 — 는 22대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표에서 ‘시행 예정’으로 표시했습니다). 각 법의 오른쪽 칸에는 그 법이 현실에서 작동시키려는 헌법상 기본권을 적었습니다. 연결이 뚜렷한 법만 조항으로 이었고, 행정 조직이나 재정 운용처럼 특정 기본권과 직결하기 어려운 법은 억지로 잇는 대신 ‘국가 운영의 원리’ 또는 ’—‘로 두었습니다.

읽는 요령은 하나입니다. 분야 지도를 훑는 것만으로, 국가가 지금까지 무엇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왔는지가 보입니다. 어떤 분야에 기본법이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 국가의 이념·책무·계획이 법률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

법과 행정의 뼈대 — 모든 행정작용의 원칙과, 우리 곁에 사는 외국인의 처우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0조 인간의 존엄 · 제11조 평등권
행정기본법국가 운영의 원리(법치행정)

2. 정무위원회

국정 전반의 조정 — 소비자, 청년, 보훈, 규제처럼 여러 부처에 걸치는 일을 묶는 분야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국가보훈 기본법제32조 국가유공자 우대(제32조 제6항)
소비자기본법제10조 소비자의 안전과 자기결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국가 운영의 원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35조 환경권
청년기본법제34조 인간다운 생활
행정규제기본법제15조 직업의 자유 · 제23조 재산권(규제의 한계)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 사생활의 자유(조사권의 한계)

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나라 살림의 규칙 — 세금과 부담금, 그리고 경제의 안전판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세기본법제38조 납세의무(납세자 권리 보호)
부담금관리 기본법제23조 재산권 · 제38조 납세의무(준조세 통제)
협동조합 기본법제21조 결사의 자유

4. 교육위원회

배움의 분야 — 교실에서 평생학습까지, 헌법 제31조가 가장 곧게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교육기본법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31조 교육권 · 제32조 근로의 권리
자격기본법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과 정보의 분야 — 연구실에서 인공지능까지, 가장 젊은 기본법들이 몰려 있는 자리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과학기술기본법제22조 학문의 자유·과학기술자의 권리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17조 사생활의 자유(개인정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1조 언론의 자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10조 인간의 존엄 ·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전기통신기본법통신의 비밀(제1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7조 사생활의 자유 · 정보격차 해소

6. 외교통일위원회

국경 너머의 분야 — 바깥 세계와의 협력, 그리고 밖에 사는 동포를 챙기는 자리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제2조 제2항)

7. 국방위원회

지키는 사람들의 분야 — 국방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처우에 대한 국가의 응답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군급식기본법제39조 국방의무 · 제36조 보건에 관한 보호
군인복지기본법제39조 국방의무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0조 군인의 기본권 보장

8. 행정안전위원회

안전과 자치의 분야 — 소방, 재난, 과거사, 지방재정까지 가장 많은 11개 기본법이 모여 있습니다. 헌법에 ‘안전권’이라는 조문은 없지만, 생명·신체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제10조에서 나옵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4조 인간다운 생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34조 인간다운 생활
소방기본법제10조 생명·신체의 보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10조 인간의 존엄(국가폭력 피해 회복)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10조 생명·신체의 보호
민방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예정)제10조 생명·신체의 보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 생명·신체의 보호
지방세기본법제38조 납세의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국가 운영의 원리(지방재정)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의 분야 — 말과 유산, 예술과 스포츠, 여가와 한류까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국가유산기본법전통문화의 계승·발전(제9조)
관광기본법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여행의 자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0조 행복추구권
국어기본법문화국가의 원리(제9조)
문화기본법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제10조 문화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2조 예술의 자유 · 제15조 직업의 자유
스포츠기본법제10조 행복추구권(스포츠권)
영상진흥기본법제21조 표현의 자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제22조 예술의 자유 · 제15조 직업의 자유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먹거리와 바다의 분야 — 농촌과 어촌, 숲과 바닷길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농어촌의 보호(제123조)
산림기본법제35조 환경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농어업·농어촌의 보호(제123조)
해사안전기본법제10조 생명·신체의 보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의 분야 — 1966년 대한민국 최초의 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이 태어난 자리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국가표준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 소비자의 안전
소상공인기본법제15조 직업의 자유 · 중소기업 보호(제123조)
중소기업기본법제15조 직업의 자유 · 중소기업 보호(제123조)
지식재산 기본법제22조 저작자·발명가의 권리(제22조 제2항) · 제23조 재산권

12. 보건복지위원회

아프고 늙고 돌보는 일의 분야 — 건강과 사회보장, 그리고 새로 태어날 「환자기본법」이 있는 자리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건강검진기본법제36조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보건의료기본법제36조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사회보장기본법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4조 인간다운 생활 · 제36조 혼인·가족·모성 보호
환자기본법 (시행 예정)제10조 환자의 자기결정권 · 제36조 보건에 관한 보호
식품안전기본법제36조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하는 삶과 숨 쉬는 환경의 분야 — 고용과 기후위기가 한 위원회에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근로의 권리
근로복지기본법제32조 근로의 권리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5조 환경권
물관리기본법제35조 환경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제35조 환경권

14. 국토교통위원회

땅과 집과 길의 분야 — 국토 계획부터 주거, 철도와 물류까지 9개 기본법이 놓여 있습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건설산업기본법—
건축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기본법국토의 효율적 이용(제120조·제122조)
물류정책기본법—
주거기본법제16조 주거의 자유 · 제35조 쾌적한 주거생활(제35조 제3항)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3조 재산권(규제의 투명성)

15. 성평등가족위원회

평등한 가족과 안전한 일상의 분야 — 가족, 성평등,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청소년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기본법이어지는 기본권
건강가정기본법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 평등권 · 제36조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0조 인간의 존엄 · 제12조 신체의 자유
청소년 기본법제31조 교육권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

다 놓고 보면

84개를 한 장에 펼쳐 놓으면 두 개의 큰 축이 보입니다. 하나는 산업의 축입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건설, 철도, 물류, 전기, 데이터, 문화산업, 한류까지, 국가가 키우겠다고 약속한 산업마다 기본법이 서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의 축입니다 — 교육, 보건, 사회보장, 청년, 청소년, 가족, 성평등처럼 삶의 국면마다 기본법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일수록 눈에 띄는 세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소방·재난·제품·식품·해사·생명안전까지,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간 기본법이 유독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약속이 성장에서 삶으로, 다시 안전으로 넓어져 온 궤적이 목록 자체에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어느 축을 따라가든 끝에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산업의 기본법은 제15조 직업의 자유가 실제로 작동할 토대를 만들고, 사람의 기본법은 제31조·제34조·제35조의 약속을 현실로 옮기며, 안전의 기본법은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84장의 설계도가 마지막에 수렴하는 곳은 결국 한 조문 —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한 제10조입니다.

출처

  •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기본법 2026』(FACT BOOK 2026-4호, 통권 제123호, 2026. 6. 30.) — 이 지도의 1차 자료입니다. II장 ‘상임위원회별 기본법’의 상임위 배열(국회법 제37조 순서)과 84개 전수 목록을 그대로 따랐으며,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dl.nanet.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률의 정확한 제명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 주제 특집: 기본법이란 무엇인가 — 기본법의 개념·역사·7가지 표준 부품을 다룬 자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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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제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5조 · 환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