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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

전문과 54개 조로 이루어진 어린이 권리의 세계 표준 — 네 가지 원칙,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기본권, 그리고 우리 헌법과 나란히 읽는 법을 안내합니다.

협약은 어떻게 생겼나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앞 권에서 본 1924년 제네바 선언과 1959년 아동권리선언이 ‘이렇게 하자’는 다짐이었다면, 이 협약은 서명한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제법상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196개 나라가 가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비준한 인권조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했고, 그해 12월 20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다자조약 제1072호로 실려 있습니다.

협약은 앞머리의 전문(前文)과 54개 조로 이루어져 있고,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제1부(제1~41조):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적은 본체입니다.
  • 제2부(제42~45조): 협약을 널리 알릴 의무(제42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구성(제43조), 나라마다 보고서를 내는 절차(제44조) 등 ‘지켜지게 하는 장치’입니다.
  • 제3부(제46~54조): 서명·비준·발효·개정처럼 조약을 다루는 절차 규정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제1조는 이 협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합니다. 협약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입니다(그 나라 법이 더 일찍 성년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의 협약입니다.

또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먼 나라의 문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과 같은 힘을 가진 우리의 법이기도 합니다.

네 가지 원칙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54개 조 가운데 네 개 조항을 협약 전체를 읽는 열쇠, 곧 일반원칙으로 꼽습니다. 다른 모든 조항은 이 네 가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첫째, 비차별(제2조). 협약의 권리는 어린이 자신이나 부모의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의견·출신·재산·장애·출생 등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똑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또는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어떤 어린이가 학교 소풍에서 빠져야 한다면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법원, 행정기관, 국회, 복지기관 등이 어린이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는 어린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아이가 누구와 살지 정하는 재판에서, 판사가 어른들의 사정보다 아이의 안정과 행복을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생명·생존·발달(제6조). 모든 어린이는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어린이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위험한 통학로에 안전시설을 세우는 일이 모두 이 조항의 실천입니다.

넷째, 의견 존중(제12조).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어린이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고, 어른은 그 의견을 나이와 성숙도에 맞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교 규칙을 바꿀 때 학생회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 병원에서 치료 방법을 아이에게도 설명하고 생각을 묻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 네 원칙 위에, 협약의 실체적 권리들을 흔히 네 묶음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이른바 4대 기본권입니다. 조문 자체에 이런 구분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이므로, 한 조항이 두 묶음에 걸치기도 합니다.

생존권

살아 있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 제6조 생명과 발달 — 국가는 어린이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 제24조 건강 — 어린이는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리고, 아플 때 치료받을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영유아 사망을 줄이고, 깨끗한 물과 영양가 있는 음식, 예방 보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제26조 사회보장 — 어린이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 — 어린이는 몸과 마음, 도덕과 사회성의 발달에 알맞은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국가는 부모를 돕고 필요하면 음식·옷·집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시: 감기에 걸린 아이가 집 가까운 병원에서 부담 없는 비용으로 진료를 받고, 급식으로 균형 잡힌 점심을 먹는 것. 당연해 보이는 이 하루가 생존권이 지켜지는 모습입니다. 세계에는 아직 이 당연함이 닿지 않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보호권

폭력, 착취, 차별처럼 어린이를 해치는 일로부터 지켜질 권리입니다. 협약에서 가장 많은 조항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 제19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 부모나 보호자에게 양육받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방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의 폭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 제32조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 위험하거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과 발달에 해로운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취업 최저 연령과 노동시간·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 제33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 —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사용, 그리고 그 제조·거래에 어린이가 이용되는 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 제34조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 국가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 제35조 유괴·매매 금지 — 어떤 목적으로든 어린이를 유괴하거나 사고파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 제36조 그 밖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 어린이의 복지를 해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착취도 금지됩니다.
  • 제37조 고문·사형 금지와 자유의 박탈 — 어떤 어린이도 고문이나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18세 미만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나 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체포·구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최단 기간만 허용됩니다.
  • 제38조 무력분쟁 — 15세 미만은 전투에 직접 참여시켜서는 안 되고 징집도 금지됩니다. 국가는 전쟁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돌봐야 합니다.
  • 제40조 소년사법 —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거나 유죄가 인정된 어린이도 존엄을 존중받아야 하고, 나이를 고려하여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루어져야 합니다.

예시: 친구가 집에서 자주 맞는다고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집안일’이 아니라 제19조가 금지하는 학대이고, 112에 신고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체벌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고등학생이 밤늦게까지 일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제32조와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 규정이 함께 작동합니다.

발달권

배우고, 놀고, 생각하며 자기 가능성을 활짝 펼칠 권리입니다.

  • 제28조 교육받을 권리 — 초등교육은 의무이고 누구에게나 무료여야 합니다. 국가는 중등교육을 모든 어린이가 받을 수 있게 하고,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열어야 하며, 학교 규율이 어린이의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제29조 교육의 목적 — 교육은 어린이의 인격·재능·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인권과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시험 점수만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제31조 휴식·놀이·문화 — 어린이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31조는 특별히 눈여겨볼 조항입니다. 노는 것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 국제조약이 인정한 어린이의 권리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3년 일반논평 제17호에서 이 조항을 자세히 풀이하며, 어린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이끄는 놀이가 몸과 마음, 사회성과 창의성이 자라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데도 많은 나라가 이 권리를 가볍게 여겨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원과 숙제로 저녁이 꽉 찬 하루, 놀 곳이 사라진 동네는 이 조항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회는 2019년 우리나라 심의에서도 지나친 입시 경쟁을 우려했습니다.

예시: 방과 후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시간,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시간, 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 — 모두 제31조가 지켜 주려는 시간입니다.

참여권

어린이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이전의 어린이 선언들과 견주어 이 협약이 가장 새롭게 내디딘 걸음이기도 합니다.

  • 제12조 의견을 말할 권리 —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특히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제13조 표현의 자유 — 말, 글, 그림, 그 밖에 스스로 고른 어떤 매체로든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고, 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 제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생각할지는 어린이 자신의 권리이며, 부모는 어린이의 능력 발달에 맞추어 이를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 제15조 결사·집회의 자유 — 어린이도 단체를 만들고 평화롭게 모일 자유가 있습니다.
  • 제17조 정보 접근권 — 국가는 어린이가 다양한 매체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로운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의견이 언제나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은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두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듣지 않고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시: 학교가 두발 규정을 바꾸려 할 때 학생들이 설문과 토론으로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학교가 그 의견을 실제로 검토하는 과정, 동네 놀이터를 새로 만들 때 어린이들이 설계 회의에 초대되어 원하는 놀이기구를 말하는 장면이 참여권의 실천입니다.

우리 헌법과 나란히 읽기

협약의 권리들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과 짝을 이룹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권리를 말하고 협약은 그것을 어린이의 처지에서 구체화한 것이니, 둘을 나란히 놓으면 어린이가 우리 헌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또렷이 보입니다.

협약 조항내용우리 헌법 조항
전문·제3조·제37조 등어린이의 존엄과 최선의 이익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2조차별 금지제11조 법 앞의 평등
제37조·제40조고문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공정한 절차제12조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제16조사생활·가족·통신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3조표현의 자유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8조·제29조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목적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
제32조경제적 착취와 유해 노동으로부터의 보호제32조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6조·제27조사회보장, 적절한 생활수준제34조 제4항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
제24조건강과 보건 서비스제36조 제3항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표를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어린이를 이름 붙여 부르는 조항이 제32조 제5항의 ‘연소자’와 제34조 제4항의 ‘청소년’ 정도뿐이고, 어린이의 의견 존중(협약 제12조)이나 놀 권리(제31조)에 곧바로 대응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우리 헌법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채워 주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어떻게 메워 왔는지는 다음 권에서 살펴봅니다.

협약은 어떻게 지켜지나요

약속이 지켜지는지 누군가 살펴야 합니다. 협약 제43조는 이를 위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처음 조문에는 위원이 10명이었지만 가입국이 크게 늘자 1995년 유엔총회가 18명으로 늘리는 개정을 승인했고, 이 개정은 2002년 11월 18일에 발효했습니다. 지금은 18명의 독립 전문가가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활동합니다.

제44조에 따라 가입국은 가입 뒤 2년 안에 첫 보고서를, 그 뒤로는 5년마다 국가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만 읽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어린이들이 직접 쓴 ‘아동보고서’까지 함께 읽은 뒤 정부 대표단을 불러 질문하고, 잘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담은 최종견해(권고문)를 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가 다음 심의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답해야 하므로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네 번 심의를 받았습니다.

  • 1996년 제1차 보고서 심의
  • 2003년 제2차 보고서 심의
  • 2011년 제3·4차 통합보고서 심의
  • 2019년 제5·6차 통합보고서 심의 — 위원회는 그해 10월 최종견해에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민법의 징계권 폐지와 체벌 금지, 지나친 입시 경쟁 완화 등 여러 과제를 권고했습니다.

그 뒤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2024년 시행),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 등을 이행 실적으로 꼽고 있고, 다음 차례인 제7차 심의를 앞두고 아동단체들은 어린이 수백 명의 목소리를 모은 아동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비준 당시 유보했던 세 조항(부모와의 면접교섭, 입양 허가, 상소권 보장) 가운데 두 개는 국내법을 고친 뒤 2008년과 2017년에 철회했고, 지금은 군사재판의 상소권에 관한 제40조 제2항 나호(5)의 유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협약에는 세 개의 선택의정서가 따로 있습니다.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것과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에 관한 것(둘 다 2000년 채택)은 우리나라가 2004년에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국내에서 구제받지 못했을 때 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낼 수 있게 한 개인청원(통보) 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2011년 채택, 2014년 발효)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장기 과제로 두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단체들은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1. 협약 제12조는 어린이의 의견에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학교나 집에서 어떤 결정은 어린이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어야 하고, 어떤 결정은 어른이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2. 제31조는 놀이와 휴식을 권리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서 스스로 고른 놀이와 쉼의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부족하다면 무엇이 그 시간을 빼앗고 있나요?
  3. 우리 헌법에는 어린이를 직접 가리키는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헌법에 어린이 조항을 하나 새로 넣을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나요?
  4. 어린이가 국내에서 권리를 구제받지 못했을 때 유엔에 직접 진정을 낼 수 있게 하는 제3선택의정서에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처와 더 읽을거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다자조약 제1072호) — law.go.kr/trtyInfoP.do?trtySeq=188 (협약 국문 정본, 조문 인용의 기준)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소개 및 「한국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과 이행 상황」 — unicef.or.kr (4대 원칙·4대 기본권, 비준·유보·심의 이력)
  • 아동권리보장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지원」 — ncrc.or.kr
  • 외교부, 「아동권리위원회(CRC) 개요」 — mofa.go.kr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원문 및 개정(제43조 위원 수 18명) — ohchr.org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7호(2013) 「휴식·여가·놀이·오락·문화·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31조)」 CRC/C/GC/17 — refworld.org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9)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범 자료실 uhr.humanrights.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포용국가 아동정책」 — korea.kr (심의 이력, 제7차 보고서 계획)
  • OHCHR, Optional Protocol to the CRC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 ohchr.org

이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 아동기본법 논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학생인권 제도 등으로 어떻게 뿌리내렸는지는 4권 우리나라의 어린이 권리에서, 협약이 나오기까지의 역사는 1권 방정환과 어린이 선언과 2권 세계로 퍼진 어린이의 권리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미확인·남은 검토 사항

  • 제5·6차 최종견해(2019)에 담긴 개별 권고 내용(보편적 출생등록, 징계권 폐지·체벌 금지, 입시 경쟁)은 국가인권위원회 성명과 정부·시민단체의 요약에 근거했으며, 최종견해 원문(CRC/C/KOR/CO/5-6)의 문단 번호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놀이·여가(제31조)에 관한 별도 권고가 있었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뺐습니다.
  • 제7차 국가보고서의 실제 제출 시점과 심의 일정은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9월)까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는 ‘준비 중’으로만 적었습니다.
  • 유보 철회 시점(제9조 제3항 2008년, 제21조 가호 2017년)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료와 언론 보도에 근거했으며, 유엔 조약집(UNTC)의 기탁 통보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제3선택의정서 미가입 상태는 2025년 말 언론 보도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료(‘비준 예정’)에 근거했습니다. 그 뒤 정부의 가입 절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갱신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기본권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제11조 · 평등권제12조 · 신체의 자유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21조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제32조 · 근로의 권리제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6조 · 혼인·가족생활과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