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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어린이 권리

헌법의 여섯 가지 약속에서 2016년 아동권리헌장, 학교와 일터와 투표소의 권리, 그리고 지금 당장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 한국의 어린이 권리를 한 권에 정리했습니다.

헌법이 어린이에게 하는 약속

1권의 방정환의 어린이 선언이 어른들의 다짐이었고 3권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나라들 사이의 약속이었다면, 이 4권은 그 약속이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법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출발점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어린이’라는 말은 없지만 “모든 국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이를 포함하고, 어린이를 특별히 염두에 둔 조항도 있습니다.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어린이는 어른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존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나이가 어리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 제31조 —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정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린이의 권리이고, 그 비용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 제32조 제5항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제34조 제4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 복지는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제36조 제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예방접종과 급식 안전, 병원비 지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헌법이 큰 약속이라면, 그것을 구체적인 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법률입니다.

어린이 관련 법은 어떻게 자라 왔나요

  • 1957년 —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에 선포되었습니다. 마해송·강소천 등 동화작가 일곱 사람이 초안을 쓴 전문과 9개 조항으로, 1988년 11개 조항으로 한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 1961년 — 아동복리법. 전쟁 뒤 보호자 없는 아동을 돌보기 위한 첫 아동 법률입니다. 1981년 전면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이 되면서 모든 아동의 복지를 다루는 법으로 넓어졌습니다.
  • 2000년 — 아동학대 대응 체계. 7월 시행된 전면 개정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의 정의, 교사·의사 등 신고의무자 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전화 1391을 도입했습니다. 학대가 ‘집안일’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된 전환점입니다.
  • 2014년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 29일 시행되어 학대를 명확한 범죄로 다루게 되었고, 같은 날 신고전화가 112로 합쳐졌습니다.
  • 2019년 —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흩어져 있던 아동 관련 기관을 합쳐 7월 16일 문을 열었고, 2026년 5월 12일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2021년 — 체벌 금지. 1월 26일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징계권’을 정한 제91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1958년 민법 제정 뒤 63년 만이며, 한국은 세계에서 62번째로 가정 안 체벌까지 전면 금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몸도 신체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이 법에 새겨진 것입니다.
  • 2025~2026년. 2025년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제한되었고(교육 목적·장애 학생 보조기기·긴급 상황은 예외), 2026년 1월 15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친권 제한과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적극 청구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6년 아동권리헌장은 무엇을 약속하나요

2016년 5월 2일, 정부는 1957년 어린이헌장 이후 처음으로 새 헌장인 아동권리헌장을 선포했습니다.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우리 현실에 맞게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간결하게 다시 쓴 문서입니다. 전문은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로 시작해,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뒤 아홉 가지 권리를 확인합니다.

  1. 생명을 존중받고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2. 모든 형태의 학대·방임·폭력·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출신·성별·언어·인종·종교·경제적 배경·학력·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4.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5.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주거·의료를 지원받을 권리
  6.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
  7.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8.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문화·예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
  9.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의견을 말하며 존중받을 권리

협약의 네 기둥인 생명·보호·발달·참여가 그대로 들어 있고, 놀 권리와 의견을 말할 권리를 앞세운 점이 눈에 띕니다. 헌장은 법률이 아니어서 어겨도 처벌은 없지만, 아동 정책과 교육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보여 주는 나침반입니다.

학교에서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갖나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장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2022년 개정으로 학생도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항을 덧붙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맡습니다.

이 위에 지역별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 등에서 제정되어 두발·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사생활 보호, 학생회 자치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2024년 4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의결하자 두 교육청이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그해 7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조례의 효력을 유지시켰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최종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2025년 12월 주민 청구로 올라온 폐지안이 다시 가결되었다가, 교육청의 재의 요구 뒤 2026년 8월 25일 재투표에서 반대 117표로 부결되는 등 상황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에 따라 양쪽 논거를 같은 비중으로 소개합니다.

조례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1. 헌법과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학교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며, 조례 이후 체벌과 복장 단속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2. 교권 침해는 별도의 교권 보호 제도로 풀 문제이지, 학생 권리를 줄인다고 교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조례가 없는 지역의 학생도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므로 오히려 법률로 전국에 같은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폐지하거나 고쳐야 한다는 입장

  1.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는 약하게 적어 교사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 학생·교사·보호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다루는 조례가 한쪽만 다루는 조례보다 학교 공동체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3. 2022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이미 학생 인권 보장을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는 중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쟁점은 학생인권과 교권과 학교 휴대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헌법 제32조 제5항의 ‘특별한 보호’를 구체화한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 제64조 — 15세 미만(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 포함)은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직종을 정해서만 나옵니다.
  • 제66조·제67조 —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동의서를 갖추어야 하고, 부모가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적은 문서를 청소년 본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 제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까지이고, 본인이 합의해도 하루 1시간, 한 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제70조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와 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기억할 네 가지

  1.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청소년이라고, 수습이라고 이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2.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받으세요. 임금·시간·일하는 곳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임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받습니다. 부모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4.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한 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이나 청소년전화 1388에 물어보세요.

첫 아르바이트를 앞둔 분은 수업 8편: 일하는 사람의 권리 — 첫 아르바이트도 함께 보세요.

어린이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협약 제12조는 어린이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를 실현하는 통로가 몇 갈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아동총회 — 2004년 시작되어 2026년 제23회를 맞았습니다. 지역 대회에서 뽑힌 10~17세 아동 대표 110여 명이 8월 4일부터 사흘 동안 ‘학업 부담과 아동 권리’를 주제로 토론하고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국회·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각 부처는 검토 결과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두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자체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학생회 — 가장 가까운 참여의 자리입니다. 학생회 선거와 학급 회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첫 교실입니다.
  • 투표와 정당 —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나이가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가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었고, 2022년 1월에는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나이도 18세가 되었습니다. 같은 달 정당법 개정으로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선거 연령과 청소년 참정권에서 양쪽 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현실

법이 있다고 권리가 저절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통계 몇 개를 봅니다.

  • 아동학대 —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국회에 낸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학대 신고는 63,166건으로 전년보다 25.7% 늘었고,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3,648건이었습니다. 행위자의 85.3%가 부모, 발생 장소의 83.5%가 가정이었습니다. 집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면서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 학교폭력 —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초4고3, 2026년 45월)에서 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학생은 2.9%로 전년보다 0.4%p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5.7%, 중학교 2.3%, 고등학교 0.8%로 어릴수록 높고, 유형은 언어폭력(37.8%), 집단 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순이었습니다.
  • 삶의 만족도 —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2018년의 6.57점보다 올랐습니다. 다만 민간 조사인 초록우산의 「2024 아동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5.3점이었고, 초등 저학년 52.2점에서 고등학생 30.3점으로 학년이 오를수록 떨어졌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아래 번호는 모두 공식 페이지로 확인했습니다. 무슨 번호에 걸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아무 곳이나 거세요. 필요한 곳으로 연결해 줍니다.

  • 112 — 지금 맞고 있거나 위험할 때, 누가 학대당하는 것을 봤을 때.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부터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24시간.
  • 1388 — 무엇이든 힘들 때. 친구·가족·공부·진로 고민, 가출, 집에 못 들어갈 때. 9~24세 누구나, 24시간. 휴대전화는 지역번호를 누르고 1388, 문자는 1388로, 카카오톡은 ‘청소년상담1388’ 채널로.
  • 117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봤을 때. 24시간, 문자는 #0117.
  • 1366 — 집에서 폭력이 있을 때, 성폭력을 당했을 때. 24시간, 필요하면 아래 해바라기센터로 연결됩니다.
  • 129 — 돈이 없어 밥을 못 먹거나 병원에 못 갈 때, 복지 제도를 물어볼 때. 평일 낮 운영, 긴급복지와 아동학대 상담은 24시간.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아동에게 상담·진료·수사·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해 주는 곳. 전국 39곳, 24시간. 위치는 sunflowercenter.or.kr에서.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 자료와 절차 안내는 ncrc.or.kr에서.

교사와 어른에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직원·의료인·보육교직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확신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법이 요구하는 행동이고, 판단은 전문기관이 합니다.

생각해 볼 질문

  • 헌법 제34조 제4항은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국가에 지웁니다. 내가 국가라면 지금 가장 먼저 만들 정책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아동권리헌장 9개 조항 가운데 하나와 연결해 말해 봅시다.
  • 2021년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에 대해 찬성과 반대 논거를 각각 두 개씩 적어 보고, 법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 토론해 봅시다.
  • 학생인권조례 논쟁에서 두 입장이 각각 지키려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정말 부딪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은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 안의 일에 국가가 어디까지 들어와야 할까요? 어린이의 안전과 가족의 사생활 사이에서 선을 어디에 그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출처와 더 읽을거리

미확인·남은 검토 사항

  • 2016년 아동권리헌장 제정 과정에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 문장을 다듬었다는 설명이 여러 곳에 있으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본문에서 참여 인원과 방식을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썼다”고만 적었습니다.
  •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수치는 2026년 9월 언론 보도로 확인했으며, 보건복지부 게시판의 보고서 원문 링크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 목록은 2024년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인천의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 2026년 7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뒤 광주 조례의 효력 범위 등은 최신 자치법규로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당법상 18세 미만이 입당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지는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뺐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39곳은 여성가족부 안내 페이지 기준이며 기준 시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근거 조문 번호(청소년 기본법)는 원문 대조를 하지 못해 법률 이름만 적었습니다.

🔗 관련 기본권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제11조 · 평등권제12조 · 신체의 자유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제32조 · 근로의 권리제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6조 · 혼인·가족생활과 보건